KPI뉴스 -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맑음광주20.2℃
  • 맑음군산18.6℃
  • 맑음남원19.9℃
  • 맑음대구21.4℃
  • 맑음서청주18.8℃
  • 맑음거제20.2℃
  • 맑음부여18.7℃
  • 맑음순창군19.8℃
  • 맑음남해19.9℃
  • 맑음고흥19.6℃
  • 맑음임실20.0℃
  • 맑음춘천19.2℃
  • 맑음북강릉22.9℃
  • 맑음문경20.4℃
  • 맑음고창19.5℃
  • 맑음속초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성산19.5℃
  • 맑음영주19.8℃
  • 맑음의령군21.0℃
  • 맑음전주20.4℃
  • 맑음대관령15.5℃
  • 맑음안동20.2℃
  • 맑음구미21.8℃
  • 맑음수원18.4℃
  • 맑음서산18.1℃
  • 맑음장수18.4℃
  • 맑음강화17.5℃
  • 맑음천안18.8℃
  • 맑음진도군18.8℃
  • 맑음부안19.3℃
  • 맑음정선군17.5℃
  • 맑음의성20.9℃
  • 맑음홍성19.0℃
  • 맑음거창20.2℃
  • 맑음울릉도17.6℃
  • 맑음창원20.6℃
  • 맑음부산20.1℃
  • 맑음합천21.9℃
  • 맑음서귀포20.0℃
  • 맑음파주18.7℃
  • 맑음통영19.3℃
  • 맑음인제18.3℃
  • 맑음보령18.2℃
  • 맑음영월19.6℃
  • 맑음완도21.0℃
  • 맑음대전20.3℃
  • 맑음흑산도19.1℃
  • 맑음동두천19.6℃
  • 맑음청송군20.3℃
  • 맑음백령도13.6℃
  • 맑음보성군19.0℃
  • 맑음금산20.1℃
  • 맑음해남20.1℃
  • 맑음영덕21.7℃
  • 맑음함양군20.1℃
  • 맑음양평17.3℃
  • 맑음북부산20.3℃
  • 맑음포항21.6℃
  • 맑음태백17.3℃
  • 맑음청주18.9℃
  • 맑음고산18.2℃
  • 맑음제천17.8℃
  • 맑음세종19.0℃
  • 맑음상주20.9℃
  • 맑음울진23.4℃
  • 맑음울산21.0℃
  • 맑음충주18.8℃
  • 맑음동해19.8℃
  • 맑음진주19.9℃
  • 맑음영천21.1℃
  • 맑음인천17.4℃
  • 맑음홍천18.9℃
  • 맑음경주시22.3℃
  • 맑음이천19.6℃
  • 맑음원주19.1℃
  • 맑음광양시20.5℃
  • 맑음양산시21.8℃
  • 맑음김해시22.0℃
  • 맑음보은18.7℃
  • 맑음강릉22.4℃
  • 맑음순천19.1℃
  • 맑음목포18.6℃
  • 맑음장흥20.1℃
  • 맑음정읍20.1℃
  • 맑음산청20.2℃
  • 맑음서울18.7℃
  • 맑음여수18.0℃
  • 맑음밀양21.6℃
  • 맑음봉화19.2℃
  • 맑음추풍령19.5℃
  • 맑음강진군20.3℃
  • 맑음북춘천19.2℃
  • 맑음북창원20.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제주18.1℃
  • 맑음철원18.5℃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5 15:31:14
"포장 개봉 시 반품거부는 청약 철회권 제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및 스티커 원본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