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흐림성산20.1℃
  • 흐림서산21.1℃
  • 구름많음영천20.1℃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인제16.4℃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금산20.8℃
  • 흐림대전21.7℃
  • 흐림고산19.8℃
  • 흐림철원19.6℃
  • 흐림북춘천19.7℃
  • 흐림부여21.5℃
  • 흐림군산21.2℃
  • 흐림인천22.8℃
  • 흐림속초18.4℃
  • 흐림전주22.2℃
  • 비포항19.2℃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광양시21.9℃
  • 비울산19.7℃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홍천19.0℃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안동20.7℃
  • 흐림고창군21.0℃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북강릉18.4℃
  • 흐림태백15.1℃
  • 흐림영광군21.5℃
  • 흐림해남22.1℃
  • 흐림진도군22.5℃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세종21.3℃
  • 흐림문경21.1℃
  • 맑음강화21.8℃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강진군21.6℃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동두천21.2℃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울릉도19.5℃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거창18.8℃
  • 흐림울진18.7℃
  • 흐림김해시21.0℃
  • 흐림서청주20.8℃
  • 흐림북부산22.6℃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서울22.3℃
  • 구름많음동해19.1℃
  • 비제주19.7℃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양산시22.7℃
  • 비청주21.2℃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보은20.3℃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제천19.2℃
  • 흐림영월20.2℃
  • 흐림봉화19.9℃
  • 흐림대구21.0℃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흥23.2℃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5 15:31:14
"포장 개봉 시 반품거부는 청약 철회권 제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및 스티커 원본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