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부여18.0℃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속초16.6℃
  • 흐림거제19.1℃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광양시21.0℃
  • 비울산19.0℃
  • 흐림부산20.4℃
  • 흐림인제16.1℃
  • 흐림춘천17.9℃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의성20.3℃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김해시20.3℃
  • 비울릉도18.9℃
  • 흐림보성군20.5℃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북강릉17.6℃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북창원20.8℃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문경19.4℃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세종20.0℃
  • 구름많음홍성18.1℃
  • 구름많음추풍령18.1℃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전주20.5℃
  • 맑음파주17.7℃
  • 구름많음인천21.5℃
  • 비북춘천17.7℃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안동19.4℃
  • 비포항19.6℃
  • 구름많음서울21.2℃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백령도17.6℃
  • 구름많음태백15.0℃
  • 맑음보령19.4℃
  • 흐림순천17.9℃
  • 구름많음여수20.9℃
  • 구름많음함양군18.0℃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상주19.7℃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광주20.7℃
  • 흐림거창18.0℃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해남20.3℃
  • 맑음홍천17.7℃
  • 맑음대전20.4℃
  • 구름많음밀양22.0℃
  • 구름많음철원16.4℃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고흥20.8℃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남원20.1℃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금산19.9℃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청송군18.3℃
  • 흐림흑산도19.7℃
  • 구름많음고창20.2℃
  • 구름많음구미20.1℃
  • 비제주19.6℃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5 15:31:14
"포장 개봉 시 반품거부는 청약 철회권 제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및 스티커 원본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