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맑음부안18.7℃
  • 맑음포항20.4℃
  • 맑음통영18.8℃
  • 맑음순창군17.5℃
  • 맑음완도19.2℃
  • 맑음울산20.0℃
  • 맑음제주17.9℃
  • 맑음구미19.6℃
  • 맑음천안17.2℃
  • 맑음홍성18.4℃
  • 맑음양평16.1℃
  • 맑음태백16.8℃
  • 맑음고창군18.3℃
  • 맑음북춘천17.0℃
  • 맑음울진22.2℃
  • 맑음춘천18.0℃
  • 맑음수원17.4℃
  • 맑음영천20.1℃
  • 맑음창원19.6℃
  • 맑음봉화17.5℃
  • 맑음거창18.9℃
  • 맑음동두천18.6℃
  • 맑음장수17.8℃
  • 맑음군산16.7℃
  • 맑음정선군16.3℃
  • 맑음부여16.5℃
  • 맑음서청주16.6℃
  • 맑음속초22.0℃
  • 맑음인제16.8℃
  • 맑음양산시22.0℃
  • 맑음이천17.6℃
  • 맑음금산18.5℃
  • 맑음부산19.6℃
  • 맑음대전17.9℃
  • 맑음강화16.8℃
  • 맑음홍천17.3℃
  • 맑음김해시20.3℃
  • 맑음고흥19.1℃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부산20.5℃
  • 맑음서울17.6℃
  • 맑음청주17.4℃
  • 맑음산청19.9℃
  • 맑음북강릉21.7℃
  • 맑음서귀포20.0℃
  • 맑음서산17.1℃
  • 맑음순천18.8℃
  • 맑음함양군18.0℃
  • 맑음의령군19.5℃
  • 맑음원주18.0℃
  • 맑음의성19.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문경19.4℃
  • 맑음동해20.3℃
  • 맑음여수17.4℃
  • 맑음전주18.8℃
  • 맑음대관령14.8℃
  • 맑음장흥19.2℃
  • 맑음정읍18.8℃
  • 맑음대구19.0℃
  • 맑음영광군18.3℃
  • 맑음임실18.5℃
  • 맑음강릉21.8℃
  • 맑음추풍령17.6℃
  • 맑음보령17.5℃
  • 맑음울릉도17.0℃
  • 맑음보성군18.4℃
  • 맑음안동18.6℃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8.5℃
  • 맑음경주시21.6℃
  • 맑음남해19.3℃
  • 맑음밀양20.8℃
  • 맑음인천16.6℃
  • 맑음보은17.1℃
  • 맑음영덕20.2℃
  • 맑음거제19.6℃
  • 맑음진주19.0℃
  • 맑음합천21.1℃
  • 맑음영월17.4℃
  • 맑음제천15.8℃
  • 맑음강진군19.7℃
  • 맑음상주19.0℃
  • 맑음북창원20.9℃
  • 맑음광주17.5℃
  • 맑음고창18.2℃
  • 맑음세종17.1℃
  • 맑음목포17.6℃
  • 맑음흑산도17.6℃
  • 맑음충주17.2℃
  • 맑음철원17.0℃
  • 맑음청송군19.2℃
  • 맑음광양시19.7℃
  • 맑음해남19.5℃
  • 맑음파주18.0℃
  • 맑음남원17.4℃
  • 맑음영주18.5℃

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5 15:31:14
"포장 개봉 시 반품거부는 청약 철회권 제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및 스티커 원본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