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건 국세청 통보·94건 금융당국 점검…내달 조사 강화 시세 17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소유한 A 씨 부부는 지난해 20대 자녀에게 해당 건물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약 12억 원에 거래했고,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소매업을 하는 B 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소재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 19억 원을 받았다. 이는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금지 위반 의심 사례로 금융위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서울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울 지역 실거래가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768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8~9월 실거래분을 조사해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어 10월 실거래 신고된 건수를 더해 총 1333건의 이상 사례를 조사했다.
이 중 A 씨 부부처럼 편법‧불법 증여 사례로 의심되는 건수는 670건이었다.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하는 등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탈세 부분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아울러 B 법인과 같은 편법‧불법 대출 의심 사례도 94건 있었다.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미준수한 사례 등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도 적발됐는데, 서울시는 이에 과태료(약 3000만 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1333건 중 절반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몰렸다. 각각 508건(38%), 158건(12%)이다. 구 별로는 강남구(192건), 송파구(151건) 서초구(91건), 성북구(86건), 영등포구(79건) 등 순이었다.
이달 21일부터는 더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돼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이 신설된다.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도 증원 배치된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남영우 합동조사팀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수사 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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