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에 총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의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오는 4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은 이달 7일까지다.
하나은행은 수락 여부와 별개로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피해기업들과의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키코는 2005~2008년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위험 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700여 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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