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토요일에만 보는 귀화시험은 차별"

  • 맑음완도22.5℃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천안24.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임실23.9℃
  • 맑음영천19.7℃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영주22.6℃
  • 맑음양산시22.2℃
  • 맑음진도군20.1℃
  • 맑음제천23.9℃
  • 맑음거창22.4℃
  • 맑음광양시22.7℃
  • 맑음문경22.3℃
  • 맑음강진군21.8℃
  • 맑음원주24.8℃
  • 맑음경주시18.4℃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보은22.7℃
  • 맑음진주22.9℃
  • 맑음북부산22.0℃
  • 맑음포항16.1℃
  • 맑음북춘천24.9℃
  • 맑음광주25.4℃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인천22.8℃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태백18.5℃
  • 맑음충주24.9℃
  • 맑음철원25.1℃
  • 맑음장흥21.2℃
  • 맑음고창군23.2℃
  • 맑음고산17.7℃
  • 맑음속초16.0℃
  • 맑음백령도15.5℃
  • 맑음상주23.3℃
  • 맑음강릉18.5℃
  • 맑음의성24.4℃
  • 맑음울진14.8℃
  • 맑음인제24.8℃
  • 맑음성산17.4℃
  • 맑음안동22.8℃
  • 맑음밀양23.5℃
  • 맑음흑산도19.4℃
  • 맑음영덕15.8℃
  • 맑음남원22.9℃
  • 맑음북강릉16.2℃
  • 맑음합천23.2℃
  • 맑음통영21.3℃
  • 맑음고흥22.3℃
  • 맑음양평24.7℃
  • 맑음의령군22.4℃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이천24.9℃
  • 맑음남해20.9℃
  • 맑음서귀포21.9℃
  • 맑음순천22.2℃
  • 맑음수원24.6℃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제주17.7℃
  • 맑음영월25.7℃
  • 맑음산청22.7℃
  • 맑음보성군21.4℃
  • 맑음보령21.3℃
  • 맑음서청주22.6℃
  • 맑음춘천25.6℃
  • 맑음세종24.1℃
  • 맑음거제18.6℃
  • 맑음장수22.7℃
  • 맑음대관령15.9℃
  • 맑음부산19.2℃
  • 맑음울릉도14.2℃
  • 맑음영광군19.5℃
  • 맑음동두천25.6℃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구미23.2℃
  • 맑음부안21.3℃
  • 맑음울산16.9℃
  • 맑음정선군26.3℃
  • 맑음목포20.8℃
  • 맑음서울26.3℃
  • 맑음파주25.1℃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봉화22.5℃
  • 맑음청송군21.0℃
  • 맑음해남21.0℃
  • 맑음홍천25.4℃

인권위 "토요일에만 보는 귀화시험은 차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03 14:45:55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종교인 평등권 침해"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귀화를 위한 종합평가를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법무부가 요일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중국동포 A 씨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함으로 인해 특정 종교인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귀화시험을 주중에 실시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시험을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험 날짜는 법무부에서 정한다.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에 1년 내 3회 응시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