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정학 3주 징계는 위법"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보은26.6℃
  • 구름많음영월27.7℃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천안28.7℃
  • 흐림인제26.6℃
  • 비백령도23.3℃
  • 맑음금산29.0℃
  • 맑음경주시30.0℃
  • 구름많음안동26.7℃
  • 구름많음거창27.3℃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홍천28.0℃
  • 흐림철원25.6℃
  • 맑음추풍령27.0℃
  • 흐림순천25.6℃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울릉도28.9℃
  • 맑음구미29.3℃
  • 흐림장흥26.4℃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속초28.2℃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부산28.6℃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광양시26.1℃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광주27.2℃
  • 흐림서울27.6℃
  • 흐림북강릉29.0℃
  • 구름많음영광군27.4℃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장수26.0℃
  • 흐림보성군26.7℃
  • 흐림밀양27.7℃
  • 흐림인천27.6℃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영주24.7℃
  • 흐림고흥26.9℃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대전29.1℃
  • 흐림강진군26.4℃
  • 흐림강화26.3℃
  • 맑음울산29.4℃
  • 구름많음세종28.0℃
  • 맑음포항30.1℃
  • 비창원27.2℃
  • 구름많음이천29.1℃
  • 맑음문경26.9℃
  • 흐림서귀포26.9℃
  • 박무흑산도25.1℃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동해29.7℃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봉화25.0℃
  • 흐림군산27.9℃
  • 구름많음양평27.2℃
  • 맑음제주29.7℃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여수26.0℃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대구28.6℃
  • 맑음영덕29.0℃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의령군27.9℃
  • 흐림북춘천27.0℃
  • 흐림청주29.5℃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서청주28.0℃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성산26.8℃
  • 구름많음홍성29.3℃
  • 흐림진주26.8℃
  • 구름많음북부산28.0℃
  • 맑음청송군29.6℃
  • 흐림대관령22.7℃
  • 맑음울진28.4℃
  • 구름많음제천26.0℃
  • 흐림통영27.0℃
  • 구름많음함양군26.8℃
  • 흐림남해26.4℃
  • 구름많음고창군27.1℃
  • 구름많음전주28.7℃
  • 맑음의성28.2℃

"'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정학 3주 징계는 위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2 15:26:32
법원 "행정절차법 위반…징계사유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정학 3주' 처분 가혹…학교가 갖는 권한 범위 벗어나"
"과거 악습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오히려 자정 노력"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을 정학 3주에 처한 학교 측의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절차와 내용을 따질 때 징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서울교육대학교 4학년(16학번) 남학생 5명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진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해 5월 10일 정직 3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씨 등이 2017~2018년 학과 신입생 소개 자료에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쓰고, 2016~2017년 학과 남학생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해 외모 평가 등 성희롱·성적 대상화 발언을 했다는 게 주된 징계 사유였다.

그러자 이 씨 등은 징계 처분 일주일 만에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학교가 내린 징계가 절차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징계를 내리기 전 학교가 이 씨 등에게 징계 사실을 알려주지도,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가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삼고도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를 징계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썼다거나, 2016~2017년 남학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일부 고학번 남학생들이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적은 있지만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남학생들이 오히려 외모 평가 등을 없애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학 3주' 처분은 너무 가혹해 학교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다른 학과 남학생들에게는 '경고' 처분만 내려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교육실습 기간에 징계를 받아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학생 생활지도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징계는 앞서 법원이 이 씨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는 취소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