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정학 3주 징계는 위법"

  • 맑음성산17.3℃
  • 맑음울산17.6℃
  • 맑음통영20.5℃
  • 맑음산청22.5℃
  • 맑음영월25.3℃
  • 맑음인천22.2℃
  • 맑음순천22.0℃
  • 맑음서울25.3℃
  • 맑음이천24.3℃
  • 맑음보령20.2℃
  • 맑음구미21.1℃
  • 맑음제천22.6℃
  • 맑음인제24.1℃
  • 맑음보성군21.4℃
  • 맑음속초16.0℃
  • 맑음울릉도14.3℃
  • 맑음파주23.7℃
  • 맑음거창21.5℃
  • 맑음고흥22.4℃
  • 맑음태백18.7℃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강릉18.2℃
  • 맑음여수19.0℃
  • 맑음제주17.9℃
  • 맑음원주24.1℃
  • 맑음진주21.1℃
  • 맑음합천22.0℃
  • 맑음백령도15.8℃
  • 맑음의성23.3℃
  • 맑음함양군23.0℃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2.5℃
  • 맑음포항16.3℃
  • 맑음울진14.7℃
  • 맑음춘천24.5℃
  • 맑음고창22.2℃
  • 맑음장흥22.0℃
  • 맑음천안23.1℃
  • 맑음고창군22.9℃
  • 맑음광주24.2℃
  • 맑음봉화21.7℃
  • 맑음서귀포22.5℃
  • 맑음남원23.3℃
  • 맑음강화22.0℃
  • 맑음고산18.6℃
  • 맑음정선군24.7℃
  • 맑음대구20.4℃
  • 맑음안동22.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부안21.5℃
  • 맑음서청주23.3℃
  • 맑음밀양22.4℃
  • 맑음수원23.9℃
  • 맑음정읍22.7℃
  • 맑음흑산도20.0℃
  • 맑음홍천23.9℃
  • 맑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북춘천23.4℃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북부산22.3℃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문경22.1℃
  • 맑음충주23.7℃
  • 맑음보은21.9℃
  • 맑음세종23.1℃
  • 맑음진도군20.5℃
  • 맑음군산21.5℃
  • 맑음영천19.0℃
  • 맑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철원24.1℃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경주시18.5℃
  • 맑음대관령15.7℃
  • 맑음영덕16.7℃
  • 맑음양평24.3℃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임실23.8℃
  • 맑음상주21.6℃
  • 흐림부산19.7℃
  • 맑음목포20.6℃
  • 맑음강진군23.2℃
  • 맑음동해15.5℃
  • 맑음거제18.5℃
  • 맑음해남21.9℃
  • 맑음청송군20.7℃
  • 맑음남해20.0℃
  • 맑음완도23.0℃
  • 맑음장수22.0℃
  • 맑음영광군21.1℃
  • 맑음북강릉16.1℃
  • 맑음부여23.9℃

"'성희롱 의혹'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정학 3주 징계는 위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2 15:26:32
법원 "행정절차법 위반…징계사유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정학 3주' 처분 가혹…학교가 갖는 권한 범위 벗어나"
"과거 악습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오히려 자정 노력"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을 정학 3주에 처한 학교 측의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절차와 내용을 따질 때 징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서울교육대학교 4학년(16학번) 남학생 5명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진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해 5월 10일 정직 3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씨 등이 2017~2018년 학과 신입생 소개 자료에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쓰고, 2016~2017년 학과 남학생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해 외모 평가 등 성희롱·성적 대상화 발언을 했다는 게 주된 징계 사유였다.

그러자 이 씨 등은 징계 처분 일주일 만에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학교가 내린 징계가 절차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징계를 내리기 전 학교가 이 씨 등에게 징계 사실을 알려주지도,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가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삼고도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를 징계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썼다거나, 2016~2017년 남학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일부 고학번 남학생들이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적은 있지만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남학생들이 오히려 외모 평가 등을 없애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학 3주' 처분은 너무 가혹해 학교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다른 학과 남학생들에게는 '경고' 처분만 내려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교육실습 기간에 징계를 받아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학생 생활지도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징계는 앞서 법원이 이 씨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는 취소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