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청약 시스템 '청약홈' 3일 가동…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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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약 시스템 '청약홈' 3일 가동…무엇이 달라지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1 16:34:28
주택청약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
핵심은 '청약자격 사전 제공'…계산착오로 인한 청약 되레 감소 기대
주변단지 시세 및 경쟁률 확인 가능…"상시 모니터링으로 관리 강화"
▲ '청약홈' 화면 [국토부 제공]

이달부터 청약시스템이 확 바뀐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접속했지만 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 접속해야 청약을 할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청약 절차를 간편화했고, 무주택기간, 사전 청약자격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청약시스템 개편과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새로운 청약 시스템의 핵심은 청약자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청약시스템의 경우 청약 신청자가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 기간 등을 따져 가점을 기입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잘못 청약해 당첨된 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가구 중 10.5%(16만506가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새로운 '청약홈' 시스템은 청약자격 정보를 미리 제공해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사진은 '청약자격 사전관리' 화면 [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고,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

청약신청 절차도 훨씬 간편해졌다. 청약신청 시 화면전환 수를 10단계에서 5단계까지 줄였다. 특히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했다.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하게 화면의 크기가 자동조정돼,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주변 정보도 제공한다. 예비청약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약 예정단지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 최근 분양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약신청률, 계약률,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실시간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 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상담 센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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