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전면 확대

  • 맑음철원22.1℃
  • 맑음서울21.9℃
  • 맑음인제17.8℃
  • 맑음강화17.8℃
  • 맑음정읍17.1℃
  • 맑음금산18.4℃
  • 맑음구미19.7℃
  • 맑음영광군14.8℃
  • 맑음부산14.9℃
  • 맑음서산18.9℃
  • 맑음순천16.5℃
  • 맑음광양시17.4℃
  • 맑음대관령13.6℃
  • 맑음광주19.7℃
  • 맑음북춘천22.3℃
  • 맑음인천18.1℃
  • 맑음김해시17.0℃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북부산16.9℃
  • 맑음부여20.2℃
  • 맑음목포15.8℃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홍천21.1℃
  • 맑음순창군19.9℃
  • 맑음충주21.8℃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2.5℃
  • 맑음전주17.7℃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해남15.9℃
  • 맑음울릉도10.3℃
  • 맑음진주18.5℃
  • 맑음남해16.6℃
  • 맑음거제14.5℃
  • 맑음의령군19.4℃
  • 맑음부안15.7℃
  • 맑음밀양19.7℃
  • 맑음제주17.6℃
  • 맑음속초13.0℃
  • 맑음원주21.3℃
  • 맑음군산15.7℃
  • 맑음창원16.0℃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파주19.0℃
  • 맑음봉화16.6℃
  • 맑음진도군14.9℃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1.2℃
  • 맑음함양군18.0℃
  • 맑음수원19.9℃
  • 맑음태백14.5℃
  • 맑음양산시17.0℃
  • 맑음산청18.9℃
  • 맑음천안20.6℃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보성군14.9℃
  • 맑음동해13.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서귀포17.3℃
  • 맑음문경18.0℃
  • 맑음울산13.0℃
  • 맑음완도15.3℃
  • 맑음세종20.0℃
  • 맑음보은19.9℃
  • 맑음영월20.3℃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통영16.1℃
  • 맑음북창원20.4℃
  • 맑음고창군16.2℃
  • 맑음강릉14.7℃
  • 맑음포항13.7℃
  • 맑음고산15.6℃
  • 맑음장흥15.9℃
  • 맑음울진13.0℃
  • 맑음흑산도12.8℃
  • 맑음합천18.0℃
  • 맑음북강릉13.0℃
  • 맑음경주시13.5℃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남원20.6℃
  • 맑음백령도13.8℃
  • 맑음동두천20.8℃
  • 맑음홍성20.0℃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거창15.9℃
  • 맑음청주22.8℃
  • 맑음보령14.6℃
  • 맑음춘천23.3℃
  • 맑음영주18.5℃
  • 맑음고창15.9℃
  • 맑음성산15.6℃
  • 맑음여수16.2℃
  • 맑음정선군18.6℃
  • 맑음고흥15.8℃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전면 확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31 15:44:04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전면 확대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및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및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으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구술로도 변호인 참여신청이 가능해진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 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보장된다.

변론을 위해 필요하다면 목적 제한 없이 메모도 가능해진다.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 등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이라는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도 구체화됐다.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 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신문 시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