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전면 확대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경주시28.3℃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28.5℃
  • 구름많음밀양26.6℃
  • 흐림완도26.5℃
  • 흐림의령군27.2℃
  • 맑음성산25.7℃
  • 맑음영덕26.6℃
  • 흐림양평26.5℃
  • 구름많음서청주27.1℃
  • 흐림동두천25.5℃
  • 흐림흑산도25.2℃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속초29.0℃
  • 맑음김해시27.2℃
  • 맑음양산시28.2℃
  • 비백령도23.4℃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창원27.1℃
  • 흐림임실25.5℃
  • 맑음북부산27.3℃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북강릉29.1℃
  • 구름많음대관령22.3℃
  • 흐림목포26.2℃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영광군26.8℃
  • 맑음대구28.5℃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북춘천26.1℃
  • 구름많음남원27.2℃
  • 구름많음거창25.8℃
  • 흐림홍천25.9℃
  • 구름많음영월25.1℃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태백25.1℃
  • 흐림영주23.6℃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금산27.0℃
  • 맑음광양시26.0℃
  • 구름많음북창원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군산27.4℃
  • 맑음영천28.0℃
  • 구름많음제천24.9℃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문경24.9℃
  • 맑음정읍28.2℃
  • 맑음포항28.9℃
  • 맑음구미27.7℃
  • 맑음울진28.4℃
  • 흐림장흥26.3℃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거제25.9℃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산청26.8℃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의성26.1℃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장수25.5℃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합천27.1℃
  • 흐림광주27.0℃
  • 구름많음정선군26.6℃
  • 흐림철원25.7℃
  • 구름많음동해30.0℃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추풍령24.8℃
  • 맑음여수26.2℃
  • 맑음순천24.8℃
  • 구름많음세종27.0℃
  • 구름많음울산28.1℃
  • 흐림청주28.5℃
  • 맑음고창군26.6℃
  • 흐림인제26.3℃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청송군25.5℃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서울27.2℃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홍성27.9℃
  • 흐림강진군26.5℃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전면 확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31 15:44:04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전면 확대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및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및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으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구술로도 변호인 참여신청이 가능해진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 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보장된다.

변론을 위해 필요하다면 목적 제한 없이 메모도 가능해진다.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 등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이라는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도 구체화됐다.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 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신문 시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