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꼼수증여 막는다…'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봉화19.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북창원22.2℃
  • 비포항19.2℃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장수18.9℃
  • 흐림제천19.2℃
  • 흐림흑산도21.8℃
  • 흐림대구21.0℃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순천21.0℃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백령도18.8℃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서산21.1℃
  • 흐림부여21.5℃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1℃
  • 흐림서귀포22.4℃
  • 흐림속초18.4℃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진도군22.5℃
  • 흐림북부산22.6℃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양산시22.7℃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통영22.0℃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인제16.4℃
  • 흐림창원21.8℃
  • 흐림울진18.7℃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세종21.3℃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합천21.0℃
  • 흐림고산19.8℃
  • 흐림보령22.0℃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임실20.4℃
  • 비청주21.2℃
  • 흐림서청주20.8℃
  • 구름많음밀양23.1℃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인천22.8℃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성산20.1℃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서울22.3℃
  • 비제주19.7℃
  • 흐림울릉도19.5℃
  • 흐림여수21.4℃
  • 흐림북춘천19.7℃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고창22.1℃
  • 흐림철원19.6℃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금산20.8℃
  • 비울산19.7℃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태백15.1℃
  • 맑음강화21.8℃

꼼수증여 막는다…'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31 15:17:00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과세 형평성 높이고 불공정 관행 개선하기 위한 조치"
올해부터 '꼬마빌딩' 등 고가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부동산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세청은 31일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뒤 얻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고가 부동산을 모두 감정평가하지는 않고, 신고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를 우선 감정평가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적용 대상이다. 감정평가는 일주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수수료 등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는데다,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건물 가격'을 더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 가격을 정해왔다.

하지만 공지지가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해 신고가를 낮춰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상속·증여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