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꼼수증여 막는다…'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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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증여 막는다…'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31 15:17:00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과세 형평성 높이고 불공정 관행 개선하기 위한 조치"
올해부터 '꼬마빌딩' 등 고가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부동산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세청은 31일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뒤 얻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고가 부동산을 모두 감정평가하지는 않고, 신고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를 우선 감정평가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적용 대상이다. 감정평가는 일주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수수료 등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는데다,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건물 가격'을 더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 가격을 정해왔다.

하지만 공지지가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해 신고가를 낮춰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상속·증여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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