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조국 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정상 강의 어려워"

  • 맑음보령9.6℃
  • 맑음광양시14.1℃
  • 맑음북강릉9.4℃
  • 맑음광주15.2℃
  • 맑음구미13.1℃
  • 맑음진도군9.5℃
  • 맑음고산14.5℃
  • 맑음부여13.9℃
  • 맑음남원13.9℃
  • 맑음서청주13.1℃
  • 맑음임실11.5℃
  • 맑음순천9.2℃
  • 맑음충주13.4℃
  • 맑음순창군13.2℃
  • 맑음양평14.9℃
  • 맑음동두천14.5℃
  • 맑음함양군9.3℃
  • 맑음완도11.6℃
  • 맑음영월14.1℃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태백8.4℃
  • 맑음강진군12.2℃
  • 맑음여수13.9℃
  • 맑음금산11.1℃
  • 맑음장수8.7℃
  • 맑음백령도11.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화11.5℃
  • 맑음서귀포16.4℃
  • 맑음홍성12.6℃
  • 맑음성산12.7℃
  • 맑음울진10.3℃
  • 맑음정선군10.7℃
  • 맑음산청11.5℃
  • 맑음고창군11.0℃
  • 맑음춘천13.1℃
  • 맑음울릉도10.2℃
  • 맑음대전14.9℃
  • 맑음제주14.5℃
  • 맑음군산13.0℃
  • 맑음강릉11.3℃
  • 맑음청주18.9℃
  • 맑음천안12.1℃
  • 맑음부안11.9℃
  • 맑음목포13.1℃
  • 맑음원주15.3℃
  • 맑음영덕7.6℃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3℃
  • 맑음전주14.2℃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대관령5.2℃
  • 맑음영광군11.3℃
  • 맑음장흥10.4℃
  • 맑음의성10.5℃
  • 맑음동해10.4℃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창원13.3℃
  • 맑음양산시15.1℃
  • 맑음서울17.3℃
  • 맑음속초10.8℃
  • 맑음보은11.5℃
  • 맑음통영13.4℃
  • 맑음홍천13.8℃
  • 맑음세종14.7℃
  • 맑음대구13.2℃
  • 맑음북창원15.3℃
  • 맑음흑산도12.1℃
  • 맑음철원12.7℃
  • 맑음영천11.1℃
  • 맑음거제11.1℃
  • 맑음정읍12.8℃
  • 맑음해남9.9℃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인제11.0℃
  • 맑음안동13.1℃
  • 맑음봉화7.8℃
  • 맑음제천10.5℃
  • 맑음상주12.7℃
  • 맑음파주11.9℃
  • 맑음고창10.8℃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서산10.9℃
  • 맑음포항11.9℃
  • 맑음문경13.1℃
  • 맑음영주10.1℃
  • 맑음진주10.8℃
  • 맑음인천13.9℃
  • 맑음고흥9.6℃
  • 맑음추풍령12.1℃
  • 맑음수원13.1℃
  • 맑음북춘천12.8℃
  • 맑음부산13.4℃
  • 맑음의령군10.6℃
  • 맑음청송군8.0℃

서울대, 조국 로스쿨 교수 직위 해제…"정상 강의 어려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9 13:31:22
조국 "검찰 일방 판단에 의한 조치…부당하나 담담히 수용" 서울대학교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썼다.

이어 "향후 재판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어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