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한미군 "韓근로자에 4월 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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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에 4월 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 사전통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9 11:23:37
"韓, 고용비용 부담 안하면 급여·임금 자금 곧 소진"
"60일 사전 무급휴직 사전통보…美국내법 따른 것"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올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6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17일 오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이취임식에서 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또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 측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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