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친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 위법…法 "군 복무 다시 하라"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1.3℃
  • 맑음서울21.9℃
  • 맑음광주19.7℃
  • 맑음충주21.8℃
  • 맑음봉화16.6℃
  • 맑음수원19.9℃
  • 맑음파주19.0℃
  • 맑음세종20.0℃
  • 맑음고산15.6℃
  • 맑음강릉14.7℃
  • 맑음순천16.5℃
  • 맑음완도15.3℃
  • 맑음대관령13.6℃
  • 맑음문경18.0℃
  • 맑음동해13.2℃
  • 맑음순창군19.9℃
  • 맑음울릉도10.3℃
  • 맑음정선군18.6℃
  • 맑음통영16.1℃
  • 맑음천안20.6℃
  • 맑음남해16.6℃
  • 맑음보령14.6℃
  • 맑음진도군14.9℃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청주21.5℃
  • 맑음태백14.5℃
  • 맑음포항13.7℃
  • 맑음고흥15.8℃
  • 맑음여수16.2℃
  • 맑음김해시17.0℃
  • 맑음해남15.9℃
  • 맑음산청18.9℃
  • 맑음서귀포17.3℃
  • 맑음경주시13.5℃
  • 맑음창원16.0℃
  • 맑음의령군19.4℃
  • 맑음전주17.7℃
  • 맑음홍성20.0℃
  • 맑음울산13.0℃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거제14.5℃
  • 맑음북부산16.9℃
  • 맑음철원22.1℃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청주22.8℃
  • 맑음광양시17.4℃
  • 맑음함양군18.0℃
  • 맑음양산시17.0℃
  • 맑음밀양19.7℃
  • 맑음고창군16.2℃
  • 맑음금산18.4℃
  • 맑음서산18.9℃
  • 맑음영월20.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성군14.9℃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1.1℃
  • 맑음부산14.9℃
  • 맑음구미19.7℃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원주21.3℃
  • 맑음군산15.7℃
  • 맑음진주18.5℃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속초13.0℃
  • 맑음이천22.5℃
  • 맑음남원20.6℃
  • 맑음정읍17.1℃
  • 맑음장흥15.9℃
  • 맑음울진13.0℃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부여20.2℃
  • 맑음영덕11.2℃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영주18.5℃
  • 맑음고창15.9℃
  • 맑음동두천20.8℃
  • 맑음영광군14.8℃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백령도13.8℃
  • 맑음강진군17.4℃
  • 맑음제주17.6℃
  • 맑음목포15.8℃
  • 맑음거창15.9℃
  • 맑음북강릉13.0℃
  • 맑음합천18.0℃
  • 맑음북창원20.4℃
  • 맑음부안15.7℃

부친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 위법…法 "군 복무 다시 하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8 19:37:59
"실질적 대표이사 밝히지 않고 대체복무는 위법"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므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대표이사의 의미를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A 씨가 전직 당시 C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대체복무 지청업체인 B연구소에서 복무했다.

A 씨는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해 2014년 12월 22일부터는 C연구소에서 복무하다 2016년 2월 27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다.

문제는 2018년 C연구소는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의 복부만료를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