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친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 위법…法 "군 복무 다시 하라"

  • 맑음인제24.2℃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원주24.6℃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제주19.3℃
  • 맑음합천22.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속초14.4℃
  • 맑음울릉도12.9℃
  • 맑음남해20.8℃
  • 맑음청송군19.6℃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화20.8℃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북부산20.9℃
  • 맑음김해시22.2℃
  • 맑음진주22.7℃
  • 맑음영월25.6℃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서청주23.2℃
  • 맑음북춘천25.5℃
  • 맑음여수18.4℃
  • 맑음포항15.5℃
  • 맑음경주시17.2℃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부안18.3℃
  • 맑음광양시21.5℃
  • 맑음고산17.4℃
  • 맑음장흥20.0℃
  • 맑음양산시21.0℃
  • 맑음수원23.7℃
  • 맑음춘천25.9℃
  • 맑음영덕14.4℃
  • 맑음정선군25.2℃
  • 맑음밀양22.9℃
  • 맑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대관령15.2℃
  • 맑음강진군20.3℃
  • 맑음홍천25.7℃
  • 맑음영광군20.0℃
  • 맑음동해14.5℃
  • 맑음남원22.8℃
  • 맑음구미22.6℃
  • 맑음양평24.5℃
  • 맑음대구20.1℃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의성21.9℃
  • 맑음영천17.3℃
  • 맑음안동22.4℃
  • 맑음고창군21.7℃
  • 맑음진도군18.7℃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부산17.9℃
  • 맑음태백17.7℃
  • 맑음고창20.4℃
  • 맑음울산15.6℃
  • 맑음해남19.3℃
  • 맑음영주22.7℃
  • 맑음전주22.8℃
  • 맑음보성군21.3℃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함양군23.2℃
  • 맑음서울26.1℃
  • 맑음제천23.6℃
  • 맑음거제16.8℃
  • 맑음울진15.0℃
  • 맑음강릉17.9℃
  • 맑음백령도17.2℃
  • 맑음흑산도17.4℃
  • 맑음고흥21.2℃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완도20.1℃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서산22.8℃
  • 맑음파주24.0℃
  • 맑음문경22.7℃
  • 맑음봉화21.4℃
  • 맑음의령군23.1℃
  • 맑음거창21.1℃
  • 맑음인천22.6℃
  • 맑음성산17.5℃
  • 맑음목포18.6℃
  • 구름많음산청22.2℃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광주24.9℃
  • 맑음순천20.6℃
  • 맑음철원24.7℃

부친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 위법…法 "군 복무 다시 하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8 19:37:59
"실질적 대표이사 밝히지 않고 대체복무는 위법"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므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대표이사의 의미를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A 씨가 전직 당시 C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대체복무 지청업체인 B연구소에서 복무했다.

A 씨는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해 2014년 12월 22일부터는 C연구소에서 복무하다 2016년 2월 27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다.

문제는 2018년 C연구소는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의 복부만료를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