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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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8 14:41: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앞으로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입자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입후보가 가능했지만,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주택 소유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 미설치)이나 150세대 이상 승강치설치 아파트,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이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했다.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 담당 입주자대표회의나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혼합주택 단지의 의사결정 기준은 사안별로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 지연 등 문제가 많았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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