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간 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을 180일로 정했다. 또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한 달 전으로 확대한다. 현재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 착수 1주일 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융위는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수준 : 주의)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그동안에는 금융당국의 사후 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3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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