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부진 이혼 확정, 재판부 "전 남편에 141억 원 지급하라"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포항15.5℃
  • 맑음서청주23.2℃
  • 맑음원주24.6℃
  • 맑음철원24.7℃
  • 맑음제주19.3℃
  • 맑음동두천25.1℃
  • 맑음강화20.8℃
  • 맑음경주시17.2℃
  • 맑음북창원23.2℃
  • 맑음이천25.0℃
  • 맑음부산17.9℃
  • 맑음정선군25.2℃
  • 맑음영덕14.4℃
  • 맑음순천20.6℃
  • 맑음백령도17.2℃
  • 맑음대관령15.2℃
  • 맑음파주24.0℃
  • 맑음남해20.8℃
  • 맑음영월25.6℃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보성군21.3℃
  • 맑음영주22.7℃
  • 맑음금산22.9℃
  • 맑음고흥21.2℃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구미22.6℃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고창군21.7℃
  • 맑음성산17.5℃
  • 맑음안동22.4℃
  • 맑음광주24.9℃
  • 맑음해남19.3℃
  • 맑음강진군20.3℃
  • 맑음완도20.1℃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서울26.1℃
  • 맑음속초14.4℃
  • 맑음양평24.5℃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거창21.1℃
  • 맑음진주22.7℃
  • 맑음양산시21.0℃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고산17.4℃
  • 맑음홍천25.7℃
  • 맑음춘천25.9℃
  • 맑음영광군20.0℃
  • 맑음북부산20.9℃
  • 맑음울산15.6℃
  • 맑음청송군19.6℃
  • 맑음합천22.8℃
  • 맑음봉화21.4℃
  • 맑음태백17.7℃
  • 맑음인천22.6℃
  • 맑음제천23.6℃
  • 맑음북춘천25.5℃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밀양22.9℃
  • 맑음순창군24.7℃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2℃
  • 맑음남원22.8℃
  • 맑음전주22.8℃
  • 맑음장흥20.0℃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군산18.9℃
  • 맑음부안18.3℃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수원23.7℃
  • 맑음북강릉15.5℃
  • 맑음통영19.9℃
  • 맑음인제24.2℃
  • 맑음대구20.1℃
  • 맑음거제16.8℃
  • 맑음고창20.4℃
  • 맑음서산22.8℃
  • 맑음문경22.7℃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강릉17.9℃
  • 맑음울릉도12.9℃
  • 맑음목포18.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의성21.9℃
  • 맑음동해14.5℃

이부진 이혼 확정, 재판부 "전 남편에 141억 원 지급하라"

이원영
기사승인 : 2020-01-27 10:43:24
대법 상고 기각…고법 판결 확정
1심 위자료보다 55억 원 늘어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 임우재(왼쪽)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시스]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임 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