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부진 이혼 확정, 재판부 "전 남편에 141억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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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확정, 재판부 "전 남편에 141억 원 지급하라"

이원영
기사승인 : 2020-01-27 10:43:24
대법 상고 기각…고법 판결 확정
1심 위자료보다 55억 원 늘어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 임우재(왼쪽)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시스]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임 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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