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간간부 인사 동의 않는다"…검찰, 법무부에 의견 전달

  • 맑음성산17.5℃
  • 맑음영월25.6℃
  • 맑음남해20.8℃
  • 맑음진도군18.7℃
  • 맑음포항15.5℃
  • 맑음철원24.7℃
  • 맑음금산22.9℃
  • 맑음파주24.0℃
  • 맑음완도20.1℃
  • 맑음군산18.9℃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인천22.6℃
  • 맑음봉화21.4℃
  • 맑음속초14.4℃
  • 맑음통영19.9℃
  • 맑음서귀포19.2℃
  • 맑음수원23.7℃
  • 맑음부안18.3℃
  • 맑음서울26.1℃
  • 맑음양산시21.0℃
  • 맑음고흥21.2℃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함양군23.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고산17.4℃
  • 맑음광양시21.5℃
  • 맑음홍성25.0℃
  • 맑음제천23.6℃
  • 맑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정선군25.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원주24.6℃
  • 맑음구미22.6℃
  • 맑음합천22.8℃
  • 맑음대구20.1℃
  • 맑음경주시17.2℃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화20.8℃
  • 맑음해남19.3℃
  • 맑음순천20.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서산22.8℃
  • 맑음진주22.7℃
  • 맑음영주22.7℃
  • 맑음의령군23.1℃
  • 맑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영덕14.4℃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거창21.1℃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흑산도17.4℃
  • 맑음청송군19.6℃
  • 맑음태백17.7℃
  • 맑음동두천25.1℃
  • 맑음고창20.4℃
  • 맑음북춘천25.5℃
  • 맑음서청주23.2℃
  • 맑음강릉17.9℃
  • 맑음광주24.9℃
  • 맑음제주19.3℃
  • 맑음안동22.4℃
  • 맑음남원22.8℃
  • 맑음거제16.8℃
  • 맑음강진군20.3℃
  • 맑음북창원23.2℃
  • 맑음밀양22.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18.4℃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백령도17.2℃
  • 맑음의성21.9℃
  • 맑음보성군21.3℃
  • 맑음인제24.2℃
  • 맑음정읍21.6℃
  • 맑음대관령15.2℃
  • 맑음홍천25.7℃
  • 맑음양평24.5℃
  • 맑음북부산20.9℃
  • 맑음장흥20.0℃
  • 맑음울진15.0℃
  • 맑음문경22.7℃
  • 맑음춘천25.9℃
  • 맑음부산17.9℃
  • 맑음영광군20.0℃
  • 맑음울산15.6℃
  • 맑음전주22.8℃

"중간간부 인사 동의 않는다"…검찰, 법무부에 의견 전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3 16:35:50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인사안 통보받는 데 그쳐" 대검찰청이 23일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안을 통보받는 데 그쳤다"며 "이번 인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검 중간간부 전임 유임 원칙을 전달한 바 있고, 최근 며칠간 인사안을 통보받는 과정에서는 총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데 필수적인 중간간부 여러 명은 반드시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안 사건 수사 및 공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