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산청22.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인천22.6℃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목포18.6℃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부산17.9℃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경주시17.2℃
  • 맑음광주24.9℃
  • 맑음진주22.7℃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영광군20.0℃
  • 맑음의령군23.1℃
  • 맑음양평24.5℃
  • 맑음광양시21.5℃
  • 맑음제천23.6℃
  • 맑음영주22.7℃
  • 맑음대구20.1℃
  • 맑음봉화21.4℃
  • 맑음함양군23.2℃
  • 맑음영천17.3℃
  • 맑음고창20.4℃
  • 맑음보성군21.3℃
  • 맑음정선군25.2℃
  • 맑음양산시21.0℃
  • 맑음고산17.4℃
  • 맑음남원22.8℃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의성21.9℃
  • 맑음춘천25.9℃
  • 맑음포항15.5℃
  • 맑음대관령15.2℃
  • 맑음속초14.4℃
  • 맑음군산18.9℃
  • 맑음서귀포19.2℃
  • 맑음인제24.2℃
  • 맑음여수18.4℃
  • 맑음영덕14.4℃
  • 맑음장흥20.0℃
  • 맑음홍성25.0℃
  • 맑음강화20.8℃
  • 맑음영월25.6℃
  • 맑음북춘천25.5℃
  • 맑음합천22.8℃
  • 맑음해남19.3℃
  • 맑음전주22.8℃
  • 맑음거제16.8℃
  • 맑음금산22.9℃
  • 맑음강릉17.9℃
  • 맑음문경22.7℃
  • 맑음부안18.3℃
  • 맑음구미22.6℃
  • 맑음철원24.7℃
  • 맑음순천20.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수원23.7℃
  • 맑음북부산20.9℃
  • 맑음통영19.9℃
  • 맑음남해20.8℃
  • 맑음동두천25.1℃
  • 맑음서청주23.2℃
  • 맑음서산22.8℃
  • 맑음고창군21.7℃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이천25.0℃
  • 맑음울진15.0℃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파주24.0℃
  • 맑음거창21.1℃
  • 맑음울릉도12.9℃
  • 맑음강진군20.3℃
  • 맑음성산17.5℃
  • 맑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완도20.1℃
  • 맑음밀양22.9℃
  • 맑음청송군19.6℃
  • 맑음홍천25.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안동22.4℃
  • 맑음진도군18.7℃
  • 맑음원주24.6℃
  • 맑음고흥21.2℃
  • 맑음순창군24.7℃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제주19.3℃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3 11:21: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노동이 존중받는 풍성한 한가위 염원 추석맞이 민주노총 합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형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