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오늘 선고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보성군21.3℃
  • 맑음통영19.9℃
  • 맑음속초14.4℃
  • 맑음정읍21.6℃
  • 맑음강화20.8℃
  • 맑음양산시21.0℃
  • 맑음영주22.7℃
  • 맑음성산17.5℃
  • 맑음밀양22.9℃
  • 맑음서청주23.2℃
  • 맑음울릉도12.9℃
  • 맑음인천22.6℃
  • 맑음영월25.6℃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영광군20.0℃
  • 맑음제천23.6℃
  • 맑음북춘천25.5℃
  • 맑음진도군18.7℃
  • 맑음안동22.4℃
  • 맑음서산22.8℃
  • 맑음정선군25.2℃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부산17.9℃
  • 맑음청송군19.6℃
  • 맑음대구20.1℃
  • 맑음영천17.3℃
  • 맑음동해14.5℃
  • 맑음북부산20.9℃
  • 맑음장흥20.0℃
  • 맑음포항15.5℃
  • 맑음남해20.8℃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서귀포19.2℃
  • 맑음함양군23.2℃
  • 맑음완도20.1℃
  • 맑음광주24.9℃
  • 맑음광양시21.5℃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순천20.6℃
  • 맑음봉화21.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춘천25.9℃
  • 맑음철원24.7℃
  • 맑음양평24.5℃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거창21.1℃
  • 맑음영덕14.4℃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수원23.7℃
  • 맑음의령군23.1℃
  • 맑음전주22.8℃
  • 맑음고창20.4℃
  • 맑음고창군21.7℃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홍천25.7℃
  • 맑음의성21.9℃
  • 맑음해남19.3℃
  • 맑음제주19.3℃
  • 맑음강릉17.9℃
  • 맑음김해시22.2℃
  • 맑음남원22.8℃
  • 맑음파주24.0℃
  • 맑음인제24.2℃
  • 맑음원주24.6℃
  • 맑음백령도17.2℃
  • 맑음목포18.6℃
  • 맑음금산22.9℃
  • 맑음고산17.4℃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여수18.4℃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거제16.8℃
  • 맑음북강릉15.5℃
  • 맑음대관령15.2℃
  • 맑음울진15.0℃
  • 맑음합천22.8℃
  • 맑음고흥21.2℃
  • 맑음강진군20.3℃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구미22.6℃
  • 맑음경주시17.2℃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진주22.7℃
  • 맑음부안18.3℃
  • 맑음동두천25.1℃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오늘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2 08:59:14
검찰, 징역 3년·벌금 500만 원 구형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최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신규직원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 불공정 그 자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조 회장의 행위는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그러한 행위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의 관심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져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법정 구속될 경우 회장직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만큼 당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대행에 나설 수 있다.

이사회가 이미 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경영승계절차 가동 여부와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라응찬(80)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