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빌리티 승부수' 현대차, '12인승 합승택시' 내달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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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승부수' 현대차, '12인승 합승택시' 내달 첫선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1-21 17:27:28
'마카롱앤택시'와 협업…서울 은평구서 베타 서비스
'쏠라티' 개조…'구독형 요금제', 月3만9000원부터 시작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대형 합승택시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서 베타(시범) 운행한다. 양사는 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승하차하는 마을버스"라고 소개했다.

▲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쏠라티' [현대차 제공]

21일 KST모빌리티에 따르면 자회사 '마카롱앤택시'는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미니버스 '쏠라티'를 12인승으로 개조한 차량 6대로 운행을 시작한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다음 달 14일부터 100일 동안 시범운행을 무료로 진행하며 현대차와 조율을 통해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다. 미국 우버의 '익스프레스 풀'과 비슷하지만 거리 제한이 없는 우버와 달리 이 서비스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행한다. 또 월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는 '구독형 서비스'란 점도 익스프레스 풀과 구분된다.

마카롱앤택시가 최근 서울시에 신고한 요금안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미터요금이나 구간 요금 없이 월정액 구독형으로만 운영된다.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싱글' 요금은 월 3만9000원이다. 이용 횟수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이지만, 혼잡시간에는 30회만 탈 수 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은 월 6만9000원에 혼잡시간 이용 횟수 20회, 만 12세 미만 어린이·반려동물 동승 무제한이다. 여기에 월 13만5000원짜리 '패밀리'는 최대 4명이 이용 가능하며 혼잡시간 이용 횟수가 무제한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지금까지는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되면서 시범 사업이 가능해졌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업을 허가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가 적용 지역 등 2단계 실증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서비스 성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운영 규모 확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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