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환경도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춘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치매 보험과 치아보험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같은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도 점검 수준을 높인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에 나선다.
보상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장기 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 디지털화에 맞춰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 요인도 점검한다. 중소형·신규 금융회사의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해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91회 줄인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실시해 예년보다 횟수가 많이 늘었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드는 셈이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진행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줄어든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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