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부과 예상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제과를 총괄 부서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다.
20일 기재부는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여러 과에서 방대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과인 소득세제과가 자료를 취합하는 등 총괄을 맡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했다. 이후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이에 비해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짙은 소득으로 많은 경우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는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