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천안29.0℃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부여29.4℃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안동32.7℃
  • 구름많음영덕32.7℃
  • 흐림울산28.2℃
  • 비수원28.5℃
  • 맑음동해28.7℃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통영27.1℃
  • 비북춘천30.4℃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구미31.0℃
  • 흐림철원27.6℃
  • 구름많음강릉34.1℃
  • 흐림금산30.0℃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문경30.2℃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속초28.0℃
  • 흐림서산27.3℃
  • 비인천26.2℃
  • 박무흑산도25.6℃
  • 맑음거제26.2℃
  • 흐림밀양28.8℃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장수27.1℃
  • 비북부산27.3℃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충주31.7℃
  • 구름많음포항31.3℃
  • 구름많음제주33.0℃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고흥27.1℃
  • 구름많음추풍령29.5℃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대관령27.7℃
  • 맑음고산25.8℃
  • 흐림보령27.8℃
  • 흐림강화25.6℃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보은29.7℃
  • 흐림고창군27.5℃
  • 흐림경주시29.2℃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영월30.8℃
  • 비창원26.8℃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함양군29.3℃
  • 흐림세종29.0℃
  • 구름많음울진24.9℃
  • 비서울28.1℃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태백28.1℃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부산27.0℃
  • 흐림양평30.2℃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정읍29.3℃
  • 비목포27.1℃
  • 흐림춘천30.3℃
  • 흐림원주31.5℃
  • 흐림서청주29.6℃
  • 구름많음대구30.9℃
  • 흐림동두천26.2℃
  • 구름많음북창원27.5℃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영주28.9℃
  • 흐림여수26.2℃
  • 흐림서귀포26.5℃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진주26.2℃
  • 비백령도24.4℃
  • 구름많음김해시27.8℃
  • 비홍성28.7℃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순천25.9℃
  • 흐림부안28.1℃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0 11:04:08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올해 6월 시행 예고
공익신고자보다 보호 수준 낮다 지적에 처벌 수위 높여
공공부문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할 경우,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권익위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처벌 수위를 높여 조항을 개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