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 맑음북강릉24.1℃
  • 맑음상주22.9℃
  • 맑음진주23.8℃
  • 맑음파주19.4℃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의령군25.0℃
  • 맑음영월18.9℃
  • 비제주23.9℃
  • 맑음북부산26.5℃
  • 맑음거창23.9℃
  • 맑음임실23.2℃
  • 맑음영천23.3℃
  • 맑음거제25.0℃
  • 맑음합천25.0℃
  • 맑음대전23.2℃
  • 맑음김해시26.7℃
  • 맑음봉화21.6℃
  • 맑음홍성22.3℃
  • 맑음군산22.1℃
  • 맑음보은21.1℃
  • 맑음장흥24.1℃
  • 맑음울산25.3℃
  • 맑음남해23.9℃
  • 맑음천안21.6℃
  • 맑음세종22.5℃
  • 맑음함양군24.6℃
  • 맑음동해24.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의성22.7℃
  • 맑음정읍23.2℃
  • 맑음장수22.3℃
  • 맑음홍천17.2℃
  • 맑음철원19.5℃
  • 맑음해남27.1℃
  • 맑음대구24.8℃
  • 맑음구미23.1℃
  • 맑음태백19.6℃
  • 맑음창원25.3℃
  • 맑음추풍령22.2℃
  • 맑음성산27.5℃
  • 맑음강릉24.1℃
  • 맑음백령도21.2℃
  • 맑음서청주20.0℃
  • 맑음금산21.8℃
  • 맑음속초22.1℃
  • 맑음광양시25.3℃
  • 맑음흑산도24.9℃
  • 맑음순창군23.6℃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덕23.3℃
  • 맑음이천19.4℃
  • 맑음산청23.8℃
  • 맑음부여21.8℃
  • 맑음청주21.5℃
  • 맑음영주22.0℃
  • 맑음서울21.6℃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문경22.4℃
  • 맑음전주24.4℃
  • 맑음안동23.3℃
  • 맑음인제16.9℃
  • 맑음보성군26.1℃
  • 맑음밀양26.2℃
  • 맑음강화21.5℃
  • 맑음여수24.2℃
  • 맑음부산26.5℃
  • 맑음양평19.3℃
  • 맑음정선군17.5℃
  • 맑음수원22.3℃
  • 맑음서귀포26.5℃
  • 맑음보령25.7℃
  • 맑음충주20.3℃
  • 맑음고흥25.5℃
  • 맑음통영25.7℃
  • 맑음제천20.6℃
  • 맑음북창원25.6℃
  • 맑음고창23.5℃
  • 맑음청송군20.2℃
  • 맑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울진24.7℃
  • 맑음부안22.8℃
  • 맑음동두천20.9℃
  • 맑음북춘천17.6℃
  • 맑음목포24.1℃
  • 맑음순천24.4℃
  • 맑음포항25.5℃
  • 맑음원주20.3℃
  • 맑음고산24.3℃
  • 맑음서산23.0℃
  • 맑음남원23.5℃
  • 맑음광주24.5℃
  • 맑음영광군22.4℃
  • 맑음완도26.5℃
  • 맑음대관령19.2℃
  • 맑음인천23.5℃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0 11:04:08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올해 6월 시행 예고
공익신고자보다 보호 수준 낮다 지적에 처벌 수위 높여
공공부문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할 경우,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권익위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처벌 수위를 높여 조항을 개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