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 구름많음의령군29.9℃
  • 비북부산28.0℃
  • 흐림순창군29.6℃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서청주31.4℃
  • 흐림양평30.9℃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고흥29.1℃
  • 흐림인제30.5℃
  • 흐림양산시29.8℃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산청30.6℃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속초30.2℃
  • 구름많음보은32.1℃
  • 흐림창원28.1℃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봉화30.1℃
  • 흐림파주30.2℃
  • 구름많음군산31.7℃
  • 흐림서울30.8℃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정선군32.7℃
  • 흐림인천31.0℃
  • 흐림홍성31.4℃
  • 구름많음부산28.8℃
  • 흐림북춘천30.9℃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북강릉35.9℃
  • 구름많음구미32.7℃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동해29.0℃
  • 흐림대전32.1℃
  • 구름많음보령31.0℃
  • 구름많음부안31.2℃
  • 흐림장흥28.8℃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상주32.8℃
  • 구름많음울릉도31.1℃
  • 흐림남원30.2℃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충주32.7℃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청주33.8℃
  • 비백령도23.4℃
  • 흐림해남30.0℃
  • 흐림동두천30.2℃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울산31.9℃
  • 구름많음고창30.4℃
  • 구름많음부여32.2℃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보성군29.2℃
  • 흐림북창원29.2℃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전주31.9℃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고산26.3℃
  • 흐림세종30.6℃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제주34.3℃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완도31.6℃
  • 흐림이천31.4℃
  • 흐림흑산도26.5℃
  • 흐림강화28.4℃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순천26.3℃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0 11:04:08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올해 6월 시행 예고
공익신고자보다 보호 수준 낮다 지적에 처벌 수위 높여
공공부문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할 경우,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권익위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처벌 수위를 높여 조항을 개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