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유병언 일가 첫 구상금 책임 인정…"1700억 배상"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목포28.5℃
  • 흐림북춘천30.9℃
  • 구름많음산청30.6℃
  • 흐림강화28.4℃
  • 흐림파주30.2℃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구미32.7℃
  • 구름많음안동33.0℃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속초30.2℃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의령군29.9℃
  • 흐림동두천30.2℃
  • 구름많음철원30.9℃
  • 흐림장흥28.8℃
  • 흐림남원30.2℃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보령31.0℃
  • 흐림서울30.8℃
  • 구름많음보은32.1℃
  • 구름많음울릉도31.1℃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여수26.7℃
  • 구름많음청주33.8℃
  • 맑음영덕32.3℃
  • 흐림순창군29.6℃
  • 구름많음의성34.1℃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서청주31.4℃
  • 구름많음군산31.7℃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북강릉35.9℃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동해29.0℃
  • 흐림세종30.6℃
  • 흐림이천31.4℃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춘천31.2℃
  • 흐림양산시29.8℃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고흥29.1℃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원주32.6℃
  • 흐림홍성31.4℃
  • 구름많음부산28.8℃
  • 흐림북창원29.2℃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충주32.7℃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봉화30.1℃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부여32.2℃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대구33.3℃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완도31.6℃
  • 흐림대전32.1℃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상주32.8℃
  • 비백령도23.4℃
  • 구름많음울산31.9℃
  • 구름많음문경31.0℃
  • 흐림인천31.0℃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제주34.3℃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부안31.2℃
  • 비북부산28.0℃
  • 구름많음전주31.9℃
  • 흐림양평30.9℃

법원, 유병언 일가 첫 구상금 책임 인정…"1700억 배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4:14:24
혁기·섬나·상나 씨 3분의 1씩 부담…대균 씨는 상속 포기로 '0원' 정부가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첫 승소로 1700억 원 대 사고 수습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회장의 자녀 유혁기·유대균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상습적으로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채 출항시키는 등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병언 씨는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이고,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개인적 책임과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져야하므로 세월호 사고 수습에 든 비용 전부를 유 씨 일가에게만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지출한 4213억 원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조명탄비·민간잠수사 인건비·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를 제외하고 국가가 응당 지출해야할 국정조사,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비용을 공제한 3723억 원이 구상금액으로 인정된 이유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씨를 포함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70%인 2606억 원을 부담한다고 결론냈다.

청해진해운과 책임을 나눠 가진다고 약정한 한국해운조합이 1000억여 원을 이미 납부해 남은 금액이 유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배상할 돈이 된다.

유병언 씨는 사망했고, 처와 첫째 아들 유대균 씨는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남은 3남매가 이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혁기 씨는 557억여 원을, 섬나 씨는 571억여 원을, 상나 씨는 572억여 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총 액수는 1701억2824만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