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유병언 일가 첫 구상금 책임 인정…"170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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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일가 첫 구상금 책임 인정…"1700억 배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4:14:24
혁기·섬나·상나 씨 3분의 1씩 부담…대균 씨는 상속 포기로 '0원' 정부가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첫 승소로 1700억 원 대 사고 수습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회장의 자녀 유혁기·유대균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상습적으로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채 출항시키는 등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병언 씨는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이고,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개인적 책임과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져야하므로 세월호 사고 수습에 든 비용 전부를 유 씨 일가에게만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지출한 4213억 원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조명탄비·민간잠수사 인건비·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를 제외하고 국가가 응당 지출해야할 국정조사,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비용을 공제한 3723억 원이 구상금액으로 인정된 이유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씨를 포함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70%인 2606억 원을 부담한다고 결론냈다.

청해진해운과 책임을 나눠 가진다고 약정한 한국해운조합이 1000억여 원을 이미 납부해 남은 금액이 유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배상할 돈이 된다.

유병언 씨는 사망했고, 처와 첫째 아들 유대균 씨는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남은 3남매가 이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혁기 씨는 557억여 원을, 섬나 씨는 571억여 원을, 상나 씨는 572억여 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총 액수는 1701억2824만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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