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번화가서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1심서 집행유예

  • 맑음영주8.8℃
  • 맑음제천9.1℃
  • 맑음해남9.0℃
  • 맑음태백7.4℃
  • 맑음서귀포15.6℃
  • 맑음보은9.6℃
  • 맑음청주17.3℃
  • 맑음합천10.2℃
  • 맑음북강릉8.2℃
  • 맑음울릉도9.9℃
  • 맑음순창군11.7℃
  • 맑음진도군8.9℃
  • 맑음의성9.1℃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광주14.9℃
  • 맑음춘천11.9℃
  • 맑음산청10.2℃
  • 맑음양산시14.5℃
  • 맑음목포12.2℃
  • 맑음창원13.6℃
  • 맑음제주14.2℃
  • 맑음고창군10.2℃
  • 맑음고흥8.6℃
  • 맑음부여11.9℃
  • 맑음문경11.9℃
  • 맑음파주10.3℃
  • 맑음이천15.0℃
  • 맑음거제10.3℃
  • 맑음대구12.0℃
  • 맑음보성군8.9℃
  • 맑음홍성11.3℃
  • 맑음동해9.6℃
  • 맑음대관령4.0℃
  • 맑음강릉10.6℃
  • 맑음상주11.5℃
  • 맑음고창10.4℃
  • 맑음거창8.0℃
  • 맑음진주9.1℃
  • 맑음천안10.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안동11.8℃
  • 맑음수원12.5℃
  • 맑음임실10.2℃
  • 맑음여수13.2℃
  • 맑음광양시13.0℃
  • 맑음금산10.0℃
  • 맑음정읍10.8℃
  • 맑음강화9.7℃
  • 맑음고산15.0℃
  • 맑음봉화5.9℃
  • 맑음부산13.5℃
  • 맑음남해12.0℃
  • 맑음충주11.9℃
  • 맑음북춘천11.2℃
  • 맑음철원11.3℃
  • 맑음영천8.6℃
  • 맑음영월12.0℃
  • 맑음원주14.1℃
  • 맑음백령도10.1℃
  • 맑음양평13.4℃
  • 맑음인천13.4℃
  • 맑음포항11.3℃
  • 맑음세종12.9℃
  • 맑음흑산도11.6℃
  • 맑음남원12.7℃
  • 맑음부안11.5℃
  • 맑음구미11.2℃
  • 맑음밀양12.6℃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0.0℃
  • 맑음전주13.4℃
  • 맑음의령군9.0℃
  • 맑음추풍령10.4℃
  • 맑음강진군11.1℃
  • 맑음함양군7.9℃
  • 맑음영덕7.0℃
  • 맑음서울16.2℃
  • 맑음속초10.7℃
  • 맑음경주시9.5℃
  • 맑음정선군9.3℃
  • 맑음군산12.0℃
  • 맑음서청주12.0℃
  • 맑음완도11.1℃
  • 맑음통영12.9℃
  • 맑음순천8.1℃
  • 맑음홍천12.0℃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보령8.7℃
  • 맑음영광군10.3℃
  • 맑음동두천12.8℃
  • 맑음인제9.8℃
  • 맑음장수7.2℃
  • 맑음대전14.6℃
  • 맑음장흥10.1℃
  • 맑음청송군6.7℃
  • 맑음성산12.4℃

'번화가서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16:12:45
"적극적 치료 다짐하고 부양가족 있는 점 고려"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4일 "한 남성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 같은 달 17일 체포했다.

정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한 정 씨는 12년간 한 팀에서 활약하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