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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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16 15:31:03
'12·16 방안' 내 전세대출 관련조치 20일 시행…'갭투자' 방지
자녀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 적용…위반시 회수 및 이용제한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기관의 전세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고가주택 보유 차주가 20일 이전에 SGI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 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신규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또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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