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하향 조정키로

  • 구름많음고산25.9℃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장수28.4℃
  • 구름많음강릉35.8℃
  • 흐림이천31.0℃
  • 흐림울산29.5℃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군산30.0℃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문경31.1℃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보령29.1℃
  • 비서울29.9℃
  • 흐림인천29.2℃
  • 구름많음원주33.4℃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청송군33.9℃
  • 흐림세종29.6℃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홍천32.4℃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7.1℃
  • 맑음제주33.9℃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홍성29.9℃
  • 흐림북춘천31.3℃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보은31.0℃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상주31.9℃
  • 흐림동두천28.2℃
  • 구름많음북강릉34.9℃
  • 흐림천안29.9℃
  • 구름많음합천30.4℃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영천31.6℃
  • 맑음안동33.4℃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영월32.3℃
  • 맑음의성34.6℃
  • 구름많음금산31.3℃
  • 비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대관령28.0℃
  • 흐림파주26.2℃
  • 비북부산27.6℃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순천26.7℃
  • 흐림강화26.9℃
  • 비수원30.1℃
  • 구름많음충주33.2℃
  • 구름많음속초26.9℃
  • 흐림김해시27.6℃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영덕33.0℃
  • 흐림청주32.5℃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통영27.3℃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정선군32.5℃
  • 구름많음제천31.3℃
  • 흐림임실29.7℃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구미33.0℃
  • 흐림여수26.7℃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춘천31.6℃
  • 흐림대전31.4℃
  • 흐림서청주30.5℃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부여30.8℃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완도30.7℃
  • 흐림철원30.4℃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양평30.6℃
  • 비백령도
  • 맑음동해32.1℃
  • 맑음포항33.6℃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하향 조정키로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15 11:28:40
교육부, '4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

▲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 학교 공동체역량 제고 △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강화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등 5대 영역에서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교육부는 또한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 과목 순으로 확대 예정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스스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한다.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센터 등 기관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8개소에서 올해 52개소, 2022년 56개소, 2024년 6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