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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하향 조정키로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15 11:28:40
교육부, '4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

▲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 학교 공동체역량 제고 △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강화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등 5대 영역에서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교육부는 또한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 과목 순으로 확대 예정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스스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한다.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센터 등 기관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8개소에서 올해 52개소, 2022년 56개소, 2024년 6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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