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 맑음보성군12.8℃
  • 맑음서울19.8℃
  • 맑음문경15.5℃
  • 맑음목포14.4℃
  • 맑음백령도11.5℃
  • 맑음의성15.1℃
  • 맑음부안14.8℃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인제15.0℃
  • 맑음고창13.8℃
  • 맑음상주18.7℃
  • 맑음추풍령17.3℃
  • 맑음강화13.0℃
  • 맑음북창원18.1℃
  • 맑음부여17.6℃
  • 맑음청주21.3℃
  • 맑음성산13.7℃
  • 맑음순창군16.9℃
  • 맑음김해시15.9℃
  • 맑음해남12.5℃
  • 맑음서귀포14.8℃
  • 맑음원주18.2℃
  • 맑음남원18.7℃
  • 맑음서산15.8℃
  • 맑음여수15.4℃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군산14.1℃
  • 맑음고창군14.3℃
  • 맑음고흥12.7℃
  • 맑음창원13.8℃
  • 맑음양산시15.9℃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주14.2℃
  • 맑음양평19.0℃
  • 맑음수원16.5℃
  • 맑음대관령10.3℃
  • 맑음부산14.2℃
  • 맑음거창12.9℃
  • 맑음울릉도10.2℃
  • 맑음태백13.1℃
  • 맑음울산11.8℃
  • 맑음광양시15.9℃
  • 맑음안동16.0℃
  • 맑음대전18.9℃
  • 맑음장흥13.3℃
  • 맑음장수13.6℃
  • 맑음홍성16.0℃
  • 맑음정읍15.4℃
  • 맑음거제13.7℃
  • 맑음파주16.7℃
  • 맑음전주15.9℃
  • 맑음동두천19.2℃
  • 맑음임실16.9℃
  • 맑음밀양18.2℃
  • 맑음보은15.7℃
  • 맑음강릉13.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순천13.7℃
  • 맑음제주15.6℃
  • 맑음북춘천17.3℃
  • 맑음인천16.4℃
  • 맑음함양군13.7℃
  • 맑음정선군15.5℃
  • 맑음경주시12.5℃
  • 맑음북부산15.7℃
  • 맑음영광군13.8℃
  • 맑음진도군12.1℃
  • 맑음완도13.0℃
  • 맑음이천19.7℃
  • 맑음울진12.4℃
  • 맑음흑산도12.3℃
  • 맑음광주17.8℃
  • 맑음금산15.1℃
  • 맑음북강릉11.3℃
  • 맑음영월17.7℃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철원17.3℃
  • 맑음산청16.1℃
  • 맑음춘천18.4℃
  • 맑음제천14.4℃
  • 맑음충주19.7℃
  • 맑음남해14.3℃
  • 맑음동해12.0℃
  • 맑음통영14.9℃
  • 맑음세종18.3℃
  • 맑음천안15.9℃
  • 맑음의령군14.7℃
  • 맑음강진군16.0℃
  • 맑음속초12.7℃
  • 맑음봉화12.7℃
  • 맑음보령11.8℃
  • 맑음합천15.2℃
  • 맑음홍천17.8℃
  • 맑음서청주18.4℃

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5 11:21:35
축산업 계열화로 생산성 증대했으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의성군의 한 양계장. 닭들이 모이를 먹고 있다. [뉴시스]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개에서 34개로 대폭 늘렸다.

신설된 준수사항으로는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의무화 △정산 결과의 농가 통지 의무화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 사육 제한 △사료 품질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의 일방적 변경행위 제한 등이 있다.

계열화 사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하면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