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시작…추가된 공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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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시작…추가된 공제 혜택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5 10:05:53
산후조리원 비용·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추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 새로워진 손택스 디자인 [국세청 제공]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9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은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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