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춘천31.6℃
  • 비북부산27.1℃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이천30.9℃
  • 흐림홍성29.3℃
  • 흐림인제30.6℃
  • 구름많음영월32.0℃
  • 구름많음상주31.3℃
  • 흐림서산27.8℃
  • 구름많음충주32.3℃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동해30.1℃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산청27.8℃
  • 흐림수원29.4℃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문경31.4℃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보성군27.6℃
  • 흐림세종29.4℃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8.0℃
  • 박무흑산도25.1℃
  • 흐림홍천31.0℃
  • 구름많음속초26.2℃
  • 흐림원주32.3℃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거창29.5℃
  • 흐림제천30.2℃
  • 구름많음고창군28.7℃
  • 흐림의령군28.0℃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북강릉33.3℃
  • 구름많음제주33.5℃
  • 구름많음금산30.4℃
  • 흐림동두천26.5℃
  • 구름많음강진군29.1℃
  • 흐림인천28.7℃
  • 흐림서울28.7℃
  • 구름많음합천29.9℃
  • 비백령도
  • 구름많음추풍령30.3℃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해남28.2℃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군산29.7℃
  • 흐림보령28.4℃
  • 구름많음구미32.2℃
  • 흐림북춘천31.4℃
  • 구름많음영덕33.9℃
  • 흐림청주32.0℃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영주30.8℃
  • 흐림양평30.5℃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서청주30.3℃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경주시30.2℃
  • 흐림울산28.8℃
  • 구름많음보은30.9℃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강릉35.2℃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천안29.5℃
  • 흐림강화27.0℃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파주27.0℃
  • 흐림대전30.5℃
  • 맑음안동34.1℃
  • 맑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장수27.6℃
  • 맑음울진25.1℃
  • 흐림부산27.3℃
  • 구름많음포항32.7℃
  • 구름많음대관령28.1℃
  • 비창원26.8℃
  • 흐림서귀포26.8℃
  • 흐림양산시27.8℃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부안29.2℃

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4 09:40:19
"정규직 취업규칙 무기계약직도 그대로 적용"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사 경로가 정규직과 다르므로 임금이나 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