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형 강제입원' 공범혐의 이재명 비서실장, 1심서 '무죄'

  • 맑음양평19.0℃
  • 맑음서청주18.4℃
  • 맑음영덕9.1℃
  • 맑음울진12.4℃
  • 맑음광주17.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제천14.4℃
  • 맑음강릉13.3℃
  • 맑음임실16.9℃
  • 맑음순창군16.9℃
  • 맑음의령군14.7℃
  • 맑음충주19.7℃
  • 맑음봉화12.7℃
  • 맑음고산15.0℃
  • 맑음합천15.2℃
  • 맑음영월17.7℃
  • 맑음북창원18.1℃
  • 맑음산청16.1℃
  • 맑음함양군13.7℃
  • 맑음밀양18.2℃
  • 맑음전주15.9℃
  • 맑음고창13.8℃
  • 맑음완도13.0℃
  • 맑음안동16.0℃
  • 맑음홍성16.0℃
  • 맑음홍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장수13.6℃
  • 맑음백령도11.5℃
  • 맑음남해14.3℃
  • 맑음금산15.1℃
  • 맑음목포14.4℃
  • 맑음순천13.7℃
  • 맑음속초12.7℃
  • 맑음상주18.7℃
  • 맑음추풍령17.3℃
  • 맑음성산13.7℃
  • 맑음양산시15.9℃
  • 맑음남원18.7℃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거창12.9℃
  • 맑음보령11.8℃
  • 맑음영광군13.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세종18.3℃
  • 맑음서울19.8℃
  • 맑음의성15.1℃
  • 맑음영주14.2℃
  • 맑음북춘천17.3℃
  • 맑음경주시12.5℃
  • 맑음보은15.7℃
  • 맑음거제13.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청주21.3℃
  • 맑음통영14.9℃
  • 맑음대전18.9℃
  • 맑음부산14.2℃
  • 맑음고창군14.3℃
  • 맑음군산14.1℃
  • 맑음서귀포14.8℃
  • 맑음춘천18.4℃
  • 맑음부안14.8℃
  • 맑음파주16.7℃
  • 맑음정읍15.4℃
  • 맑음해남12.5℃
  • 맑음수원16.5℃
  • 맑음북부산15.7℃
  • 맑음인천16.4℃
  • 맑음청송군11.9℃
  • 맑음여수15.4℃
  • 맑음문경15.5℃
  • 맑음동해12.0℃
  • 맑음광양시15.9℃
  • 맑음인제15.0℃
  • 맑음제주15.6℃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장흥13.3℃
  • 맑음울릉도10.2℃
  • 맑음강화13.0℃
  • 맑음부여17.6℃
  • 맑음서산15.8℃
  • 맑음고흥12.7℃
  • 맑음태백13.1℃
  • 구름많음진주15.1℃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울산11.8℃
  • 맑음보성군12.8℃
  • 맑음천안15.9℃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동두천19.2℃
  • 맑음북강릉11.3℃
  • 맑음김해시15.9℃
  • 맑음철원17.3℃
  • 맑음정선군15.5℃
  • 맑음이천19.7℃

'친형 강제입원' 공범혐의 이재명 비서실장, 1심서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17:32:05
"직권 남용해 강제 입원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6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지사가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서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 지시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이재선(이 지사의 형) 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해 9월 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