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형 강제입원' 공범혐의 이재명 비서실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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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공범혐의 이재명 비서실장, 1심서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17:32:05
"직권 남용해 강제 입원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6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지사가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서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 지시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이재선(이 지사의 형) 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해 9월 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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