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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자료' 핑계로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10 15:14:53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대기업이 '원가자료'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에 따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도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갑질'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현판 [뉴시스]

개정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납품 단가 인하나 하도급 사업자를 바꾸기 위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기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해 원사업자가 원가자료 열람을 구실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 볼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하도급업체의 '비밀관리성'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비밀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따졌으나 개정 지침은 '합리적 노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지위 탓에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비밀유지 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비밀유지 노력을 했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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