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 맑음장수20.9℃
  • 맑음홍성21.9℃
  • 맑음영천21.9℃
  • 맑음서산20.8℃
  • 맑음고창군21.3℃
  • 맑음금산22.4℃
  • 연무울산21.2℃
  • 맑음보성군20.7℃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천안21.3℃
  • 맑음대관령21.2℃
  • 맑음서청주19.8℃
  • 맑음순창군21.9℃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태백22.5℃
  • 구름많음남해18.0℃
  • 맑음부여20.5℃
  • 맑음안동20.9℃
  • 맑음정읍22.3℃
  • 맑음청송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7℃
  • 흐림부산20.3℃
  • 맑음남원21.5℃
  • 맑음합천22.3℃
  • 맑음장흥21.8℃
  • 맑음철원20.8℃
  • 맑음영월21.9℃
  • 맑음춘천19.5℃
  • 맑음군산19.8℃
  • 맑음완도20.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세종20.7℃
  • 맑음북춘천19.5℃
  • 맑음서귀포21.6℃
  • 맑음강릉26.1℃
  • 맑음청주20.7℃
  • 맑음부안20.3℃
  • 맑음추풍령21.7℃
  • 맑음광양시22.6℃
  • 맑음전주22.0℃
  • 맑음강화20.3℃
  • 맑음속초20.8℃
  • 맑음북강릉24.9℃
  • 맑음임실21.9℃
  • 맑음산청21.9℃
  • 맑음양평21.7℃
  • 맑음구미22.0℃
  • 맑음고흥22.3℃
  • 맑음충주20.6℃
  • 맑음함양군22.6℃
  • 맑음영광군20.2℃
  • 맑음서울21.3℃
  • 맑음대구22.0℃
  • 맑음보은20.7℃
  • 맑음보령21.8℃
  • 맑음원주21.2℃
  • 맑음백령도15.1℃
  • 맑음고창20.8℃
  • 구름많음진도군19.6℃
  • 맑음동해19.6℃
  • 맑음제주18.5℃
  • 맑음문경22.4℃
  • 맑음제천20.9℃
  • 흐림김해시21.4℃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거창21.9℃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포항23.0℃
  • 맑음인천18.9℃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고산20.1℃
  • 맑음의성22.6℃
  • 맑음상주20.9℃
  • 맑음수원20.8℃
  • 맑음순천22.2℃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1.9℃
  • 구름많음강진군20.9℃
  • 흐림북부산22.1℃
  • 맑음홍천21.7℃
  • 맑음영덕23.7℃
  • 맑음이천20.5℃
  • 흐림창원20.6℃
  • 맑음광주21.5℃
  • 맑음대전21.6℃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울진17.9℃
  • 맑음흑산도18.0℃
  • 맑음목포18.5℃
  • 흐림성산17.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9 15:39:39
산후조리원 비용·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추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 국세청 제공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은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9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