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이어 검찰 "골프존, 비가맹점 상대 부당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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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검찰 "골프존, 비가맹점 상대 부당 행위 없어"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09 12:09:33
공정위와 다른 판단…"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 법원에 이어 검찰도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대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골프존의 투비전 시스템. [골프존 제공]

골프존은 2018년 11월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행위를 한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으나,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곳은 신제품을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앞서 법원도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5억 원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확연히 차이가 나니 거래 방법, 대금 결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를 금지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맹본부가 신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비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은 가맹사업계약 위반"이라며 "원고의 가맹사업이 정당하다면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할 의무를 원고에게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골프존은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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