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맑음순창군19.7℃
  • 맑음안동18.0℃
  • 맑음금산19.0℃
  • 맑음경주시20.3℃
  • 맑음제천17.7℃
  • 맑음동해20.5℃
  • 맑음임실20.4℃
  • 맑음대전19.0℃
  • 맑음대구19.7℃
  • 맑음홍성19.3℃
  • 맑음고창군19.9℃
  • 맑음북춘천16.8℃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양평17.4℃
  • 맑음보령19.8℃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울릉도19.6℃
  • 맑음흑산도18.1℃
  • 맑음강진군19.0℃
  • 맑음합천20.3℃
  • 흐림거제17.7℃
  • 맑음파주17.9℃
  • 맑음목포17.3℃
  • 맑음원주19.8℃
  • 맑음부여17.6℃
  • 맑음남원18.6℃
  • 맑음의령군18.4℃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영덕21.5℃
  • 맑음해남19.7℃
  • 맑음제주18.4℃
  • 맑음정읍20.3℃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함양군18.7℃
  • 맑음문경18.9℃
  • 맑음서울19.5℃
  • 맑음울진18.2℃
  • 맑음상주17.5℃
  • 맑음이천18.9℃
  • 맑음고산19.1℃
  • 맑음봉화20.6℃
  • 맑음세종18.7℃
  • 맑음진도군19.1℃
  • 맑음천안19.0℃
  • 맑음영주19.2℃
  • 맑음광양시20.3℃
  • 맑음완도19.6℃
  • 맑음보성군19.8℃
  • 맑음수원18.7℃
  • 맑음장수20.3℃
  • 맑음청주19.0℃
  • 맑음산청17.3℃
  • 맑음서산18.6℃
  • 맑음강릉26.1℃
  • 흐림서귀포19.9℃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맑음영월20.1℃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진주17.4℃
  • 맑음대관령20.2℃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인제18.6℃
  • 맑음철원17.9℃
  • 맑음장흥19.7℃
  • 맑음서청주17.3℃
  • 맑음춘천17.1℃
  • 맑음충주18.1℃
  • 흐림성산16.5℃
  • 맑음태백21.0℃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남해15.9℃
  • 맑음부안19.2℃
  • 구름많음북창원19.6℃
  • 맑음보은18.4℃
  • 맑음백령도14.9℃
  • 맑음추풍령20.2℃
  • 맑음거창18.7℃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동두천19.2℃
  • 맑음북강릉25.7℃
  • 맑음고흥20.4℃
  • 구름많음청송군20.0℃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영광군19.1℃
  • 맑음군산17.8℃
  • 맑음광주19.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고창19.2℃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속초21.1℃
  • 맑음정선군18.0℃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9 09:20:11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재정 확보 차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정병혁 기자]

9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매겨진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이다.

과세소득 액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한다.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으로 과세한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가령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라면 60%인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까지 빼 400만 원(2000만 원-1200만 원-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1000만 원(50%)이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이다.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은 800만 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통보했다.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20%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