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흐림청주22.0℃
  • 맑음강화17.9℃
  • 구름많음전주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고흥20.3℃
  • 흐림정선군16.1℃
  • 구름많음보성군20.9℃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대구19.7℃
  • 맑음양평20.6℃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문경18.8℃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군산20.8℃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북부산21.0℃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순천17.9℃
  • 구름많음남원20.0℃
  • 비제주19.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세종20.2℃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고창20.4℃
  • 비포항19.9℃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창원20.4℃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백령도18.3℃
  • 맑음홍성19.3℃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동두천19.4℃
  • 흐림추풍령18.5℃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봉화18.4℃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강릉18.2℃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고산19.9℃
  • 흐림안동19.2℃
  • 흐림여수20.4℃
  • 구름많음울릉도18.7℃
  • 흐림상주20.0℃
  • 흐림구미20.6℃
  • 구름많음순창군19.7℃
  • 흐림영월18.5℃
  • 흐림서청주21.0℃
  • 구름많음정읍20.5℃
  • 구름많음부안20.3℃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철원17.9℃
  • 흐림원주20.2℃
  • 구름많음부여19.9℃
  • 구름많음영덕19.0℃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임실19.2℃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해남20.7℃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속초17.7℃
  • 맑음보령19.6℃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금산19.7℃
  • 비울산18.7℃
  • 구름많음합천20.1℃
  • 흐림보은19.5℃
  • 맑음서산19.4℃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경주시18.9℃
  • 흐림제천18.4℃
  • 흐림영주18.2℃
  • 맑음서울22.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장수17.4℃
  • 흐림천안20.8℃
  • 맑음인제14.9℃
  • 구름많음흑산도19.9℃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9 09:20:11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재정 확보 차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정병혁 기자]

9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매겨진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이다.

과세소득 액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한다.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으로 과세한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가령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라면 60%인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까지 빼 400만 원(2000만 원-1200만 원-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1000만 원(50%)이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이다.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은 800만 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통보했다.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20%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