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매겨진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이다.
과세소득 액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한다.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으로 과세한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가령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라면 60%인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까지 빼 400만 원(2000만 원-1200만 원-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1000만 원(50%)이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이다.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은 800만 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통보했다.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20%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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