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뒷돈 수수' 조현범 첫 재판…'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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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조현범 첫 재판…'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로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8 16:24:58
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형 조현식 "혐의 모두 인정"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7) 한국타이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와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하청업체에 납품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부정하게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조 대표의 범행에 차명계좌가 동원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대표의 배임수재 규모는 5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국세청이 한국타이어 탈세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범죄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 아들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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