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무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김기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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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김기춘에 보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8 14:11:05
세월호 특조위 기자회견, 청와대·기무사 등 관련자 71명 수사 요구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관련 정보를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불법 사찰 관련자 7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틀째인 지난 2014년 4월 18일께부터 같은 해 9월 3일께까지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기무사령관으로부터의 35차례 대면보고를 포함, 수시로 보고받았다.

당시 안보실장과 정무수석도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 참사 초기 기무사 사찰 보고와 청와대 중요 보고 내용 [특조위 제공]

보고내용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네이버 활동 내역 등 개인정보와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음주 실태 등이 포함됐다.

부대원들은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

관련 법령상 기무사가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사찰에 가담한 인원은 김 전 실장과 세월호 참사 당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지휘부, 사령부, 예하부대장 및 예하부대원 등 71명이다.

▲ 보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청와대 대응 [특조위 제공]

특조위는 "보고의 지속성과 정보 활용 정황,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해 유가족들의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했고, 사찰의 행위 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의 개연성이 있기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보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여론 형성과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실제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원회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빨갱이', '좌파' 등 모욕의 대상이 돼 사찰과 이런 피해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조위는 오는 9일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수만 쪽에 달하는 기무사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향후 관련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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