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에 "실수요자 피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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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에 "실수요자 피해" 반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8 10:51:52
국토부, 주택 우선공급 대상 최소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홈페이지에 반대 댓글…"국민 전부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
정부가 갭투자와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내집마련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찬성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댓글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박모(47) 씨는 "약 1년 반 전쯤 뜻밖의 일로 잠시 주거지를 서울밖으로 옮긴적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는 목표한 청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별 고민없이 잠시 옮겼었는데,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저는 서울 강동구 실거주 주민이지만 투기세력으로 낙인되어 제가 지금껏 꿈꿔오고 준비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이 고향이라는 40대 김모 씨는 "서울에서만 37년 넘게 살다가 남편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사갔다"면서 "몇 년 안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무주택이었으니 서울 다시 돌아온 지 1년 된 시점부터 청약을 꼭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족의 최대 목표였는데, 3~4년 사이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라며 "그런데 청약기간도 2년으로 늘었다. 국민 전부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해외파견 근무로 인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뒤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거의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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