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에 "실수요자 피해" 반발

  • 맑음합천22.3℃
  • 맑음고창20.8℃
  • 흐림창원20.6℃
  • 맑음강화20.3℃
  • 맑음완도20.4℃
  • 맑음함양군22.6℃
  • 맑음서청주19.8℃
  • 맑음정읍22.3℃
  • 맑음정선군23.7℃
  • 흐림북부산22.1℃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춘천19.5℃
  • 맑음흑산도18.0℃
  • 맑음동해19.6℃
  • 맑음홍성21.9℃
  • 구름많음경주시23.6℃
  • 연무울산21.2℃
  • 맑음안동20.9℃
  • 맑음장흥21.8℃
  • 흐림부산20.3℃
  • 맑음인천18.9℃
  • 구름많음남해18.0℃
  • 맑음고흥22.3℃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홍천21.7℃
  • 맑음서귀포21.6℃
  • 맑음서울21.3℃
  • 맑음임실21.9℃
  • 맑음충주20.6℃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추풍령21.7℃
  • 맑음광주21.5℃
  • 맑음문경22.4℃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파주20.1℃
  • 맑음서산20.8℃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남원21.5℃
  • 맑음양평21.7℃
  • 맑음구미22.0℃
  • 맑음천안21.3℃
  • 맑음상주20.9℃
  • 맑음부안20.3℃
  • 맑음고산20.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세종20.7℃
  • 맑음보성군20.7℃
  • 맑음제주18.5℃
  • 맑음순천22.2℃
  • 맑음제천20.9℃
  • 맑음백령도15.1℃
  • 맑음산청21.9℃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북강릉24.9℃
  • 맑음전주22.0℃
  • 흐림김해시21.4℃
  • 맑음태백22.5℃
  • 맑음보령21.8℃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광양시22.6℃
  • 맑음목포18.5℃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해남19.7℃
  • 맑음포항23.0℃
  • 맑음대구22.0℃
  • 흐림거제18.7℃
  • 맑음부여20.5℃
  • 맑음영주21.9℃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영광군20.2℃
  • 맑음순창군21.9℃
  • 흐림성산17.6℃
  • 맑음대전21.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속초20.8℃
  • 맑음울진17.9℃
  • 맑음의성22.6℃
  • 맑음강릉26.1℃
  • 맑음봉화21.9℃
  • 맑음군산19.8℃
  • 맑음영월21.9℃
  • 맑음수원20.8℃
  • 맑음금산22.4℃
  • 맑음영덕23.7℃
  • 맑음철원20.8℃
  • 맑음장수20.9℃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진도군19.6℃
  • 맑음거창21.9℃
  • 맑음북춘천19.5℃
  • 맑음원주21.2℃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밀양22.9℃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에 "실수요자 피해" 반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8 10:51:52
국토부, 주택 우선공급 대상 최소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홈페이지에 반대 댓글…"국민 전부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
정부가 갭투자와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내집마련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찬성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댓글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박모(47) 씨는 "약 1년 반 전쯤 뜻밖의 일로 잠시 주거지를 서울밖으로 옮긴적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는 목표한 청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별 고민없이 잠시 옮겼었는데,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저는 서울 강동구 실거주 주민이지만 투기세력으로 낙인되어 제가 지금껏 꿈꿔오고 준비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이 고향이라는 40대 김모 씨는 "서울에서만 37년 넘게 살다가 남편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사갔다"면서 "몇 년 안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무주택이었으니 서울 다시 돌아온 지 1년 된 시점부터 청약을 꼭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족의 최대 목표였는데, 3~4년 사이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라며 "그런데 청약기간도 2년으로 늘었다. 국민 전부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해외파견 근무로 인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뒤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거의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