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빅히트, BTS 상표권 분쟁 일단락

  • 맑음성산15.0℃
  • 맑음부안13.3℃
  • 맑음광주16.6℃
  • 맑음대관령12.7℃
  • 맑음강화9.3℃
  • 맑음영광군15.0℃
  • 맑음동해19.2℃
  • 맑음밀양17.1℃
  • 맑음인제14.7℃
  • 맑음거제14.6℃
  • 맑음서산13.5℃
  • 맑음춘천16.7℃
  • 맑음장수12.2℃
  • 맑음북강릉19.1℃
  • 맑음제주16.0℃
  • 맑음완도13.8℃
  • 맑음태백14.5℃
  • 맑음대구19.1℃
  • 맑음봉화12.7℃
  • 맑음흑산도11.8℃
  • 맑음합천17.2℃
  • 맑음홍천15.2℃
  • 맑음속초20.7℃
  • 맑음순천13.7℃
  • 맑음청주18.5℃
  • 맑음영천18.6℃
  • 맑음구미17.3℃
  • 맑음충주15.6℃
  • 맑음영월15.7℃
  • 맑음천안14.9℃
  • 맑음함양군14.3℃
  • 맑음보령11.6℃
  • 맑음정읍13.8℃
  • 맑음부여14.4℃
  • 맑음여수15.3℃
  • 맑음고산14.5℃
  • 맑음부산14.8℃
  • 맑음철원14.9℃
  • 맑음북창원15.7℃
  • 맑음목포15.1℃
  • 맑음남해15.2℃
  • 맑음울산15.9℃
  • 맑음임실14.9℃
  • 맑음영덕15.9℃
  • 맑음인천13.7℃
  • 맑음대전16.8℃
  • 맑음진도군13.8℃
  • 맑음울릉도14.7℃
  • 맑음동두천14.6℃
  • 맑음서청주16.7℃
  • 맑음북춘천14.8℃
  • 맑음통영15.2℃
  • 맑음파주12.1℃
  • 맑음진주14.6℃
  • 맑음거창15.9℃
  • 맑음수원14.8℃
  • 맑음안동18.2℃
  • 맑음포항19.9℃
  • 맑음제천12.9℃
  • 맑음서귀포15.5℃
  • 맑음상주18.9℃
  • 맑음양평17.5℃
  • 맑음세종15.3℃
  • 맑음홍성14.5℃
  • 맑음고창군14.8℃
  • 맑음보성군13.5℃
  • 맑음북부산14.6℃
  • 맑음의령군15.9℃
  • 맑음원주17.6℃
  • 맑음김해시14.2℃
  • 맑음영주14.5℃
  • 맑음청송군15.4℃
  • 맑음순창군17.1℃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1℃
  • 맑음문경15.4℃
  • 맑음장흥14.1℃
  • 맑음정선군16.7℃
  • 맑음양산시16.2℃
  • 맑음이천16.8℃
  • 맑음의성16.2℃
  • 맑음울진17.3℃
  • 맑음남원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고창15.1℃
  • 맑음전주15.1℃
  • 맑음강릉20.6℃
  • 맑음금산15.7℃
  • 맑음백령도10.9℃
  • 맑음경주시16.9℃
  • 맑음서울15.2℃
  • 맑음창원15.0℃
  • 맑음보은14.8℃
  • 맑음광양시14.8℃
  • 맑음강진군14.8℃
  • 맑음군산14.5℃
  • 맑음산청15.8℃

신세계-빅히트, BTS 상표권 분쟁 일단락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08 09:36:11
신세계백화점 "BTS 관련 모든 상표권 포기" BTS 상표권을 두고 이어졌던 신세계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8일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2015년 의류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기각됐다. 의류업체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한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신세계는 2017년 초 편집숍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로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을 사들였다.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은 1999년 출원됐으며 2001년 등록됐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20여 년 전의 일이다.

2018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세계의 BTS 상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이의를 받아들여 신세계의 BTS 상표권을 불허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가진 화장품 업체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드림스코리아는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이라는 브랜드로 향수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표는 2015년 8월 등록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7년부터 화장품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드림스코리아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