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쿨존에선 보행자 먼저!"…정부, 교통안전대책 발표

  • 맑음창원13.3℃
  • 맑음영덕7.6℃
  • 맑음인천13.9℃
  • 맑음순천9.2℃
  • 맑음정선군10.7℃
  • 맑음남원13.9℃
  • 맑음임실11.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군산13.0℃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동두천14.5℃
  • 맑음거제11.1℃
  • 맑음서산10.9℃
  • 맑음양평14.9℃
  • 맑음부산13.4℃
  • 맑음보령9.6℃
  • 맑음봉화7.8℃
  • 맑음흑산도12.1℃
  • 맑음포항11.9℃
  • 맑음산청11.5℃
  • 맑음영월14.1℃
  • 맑음영천11.1℃
  • 맑음문경13.1℃
  • 맑음강진군12.2℃
  • 맑음목포13.1℃
  • 맑음서귀포16.4℃
  • 맑음천안12.1℃
  • 맑음영광군11.3℃
  • 맑음의령군10.6℃
  • 맑음이천18.4℃
  • 맑음강릉11.3℃
  • 맑음충주13.4℃
  • 맑음철원12.7℃
  • 맑음강화11.5℃
  • 맑음울릉도10.2℃
  • 맑음인제11.0℃
  • 맑음고흥9.6℃
  • 맑음수원13.1℃
  • 맑음보은11.5℃
  • 맑음제주14.5℃
  • 맑음영주10.1℃
  • 맑음춘천13.1℃
  • 맑음장흥10.4℃
  • 맑음고창10.8℃
  • 맑음상주12.7℃
  • 맑음구미13.1℃
  • 맑음제천10.5℃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부여13.9℃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금산11.1℃
  • 맑음통영13.4℃
  • 맑음북춘천12.8℃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부안11.9℃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9.5℃
  • 맑음홍천13.8℃
  • 맑음광주15.2℃
  • 맑음양산시15.1℃
  • 맑음장수8.7℃
  • 맑음백령도11.1℃
  • 맑음태백8.4℃
  • 맑음합천11.3℃
  • 맑음홍성12.6℃
  • 맑음대관령5.2℃
  • 맑음거창9.6℃
  • 맑음대전14.9℃
  • 맑음북강릉9.4℃
  • 맑음동해10.4℃
  • 맑음남해13.2℃
  • 맑음여수13.9℃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고산14.5℃
  • 맑음해남9.9℃
  • 맑음서청주13.1℃
  • 맑음대구13.2℃
  • 맑음세종14.7℃
  • 맑음함양군9.3℃
  • 맑음전주14.2℃
  • 맑음북창원15.3℃
  • 맑음파주11.9℃
  • 맑음완도11.6℃
  • 맑음추풍령12.1℃
  • 맑음울진10.3℃
  • 맑음진주10.8℃
  • 맑음의성10.5℃
  • 맑음고창군11.0℃
  • 맑음청송군8.0℃
  • 맑음정읍12.8℃
  • 맑음속초10.8℃
  • 맑음성산12.7℃
  • 맑음순창군13.2℃

"스쿨존에선 보행자 먼저!"…정부, 교통안전대책 발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07 16:27:20
정부, 올해 첫 국무회의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스쿨존 제한속도 30㎞/h로 통일…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 부여
스쿨존에 어린이공원도 포함…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앞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운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스쿨존인데도 제각각이었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춰서 통일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통학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학교와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늘어난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벌여 하반기 중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한다.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