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 맑음울진18.2℃
  • 맑음울릉도19.6℃
  • 맑음광양시20.3℃
  • 맑음영광군19.1℃
  • 맑음강릉26.1℃
  • 맑음정읍20.3℃
  • 맑음백령도14.9℃
  • 맑음고흥20.4℃
  • 맑음춘천17.1℃
  • 맑음북강릉25.7℃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산청17.3℃
  • 맑음영월20.1℃
  • 맑음제천17.7℃
  • 맑음경주시20.3℃
  • 맑음충주18.1℃
  • 맑음제주18.4℃
  • 맑음파주17.9℃
  • 맑음태백21.0℃
  • 맑음수원18.7℃
  • 맑음합천20.3℃
  • 맑음보은18.4℃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남원18.6℃
  • 맑음정선군18.0℃
  • 맑음홍성19.3℃
  • 맑음완도19.6℃
  • 맑음부안19.2℃
  • 맑음장흥19.7℃
  • 맑음순창군19.7℃
  • 맑음안동18.0℃
  • 맑음구미19.8℃
  • 맑음인천17.0℃
  • 맑음이천18.9℃
  • 맑음청주19.0℃
  • 맑음인제18.6℃
  • 맑음부여17.6℃
  • 맑음영천19.6℃
  • 맑음동해20.5℃
  • 맑음진주17.4℃
  • 맑음거창18.7℃
  • 맑음영주19.2℃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서청주17.3℃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목포17.3℃
  • 흐림성산16.5℃
  • 맑음보성군19.8℃
  • 맑음세종18.7℃
  • 구름많음청송군20.0℃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천안19.0℃
  • 맑음대전19.0℃
  • 흐림서귀포19.9℃
  • 맑음전주19.5℃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거제17.7℃
  • 맑음동두천19.2℃
  • 맑음고창군19.9℃
  • 맑음원주19.8℃
  • 맑음북춘천16.8℃
  • 맑음영덕21.5℃
  • 맑음서산18.6℃
  • 흐림북부산20.7℃
  • 맑음고창19.2℃
  • 맑음철원17.9℃
  • 맑음함양군18.7℃
  • 맑음봉화20.6℃
  • 맑음금산19.0℃
  • 맑음장수20.3℃
  • 맑음서울19.5℃
  • 맑음해남19.7℃
  • 맑음문경18.9℃
  • 맑음흑산도18.1℃
  • 흐림부산20.1℃
  • 맑음대관령20.2℃
  • 맑음고산19.1℃
  • 맑음속초21.1℃
  • 맑음의령군18.4℃
  • 맑음추풍령20.2℃
  • 맑음보령19.8℃
  • 맑음진도군19.1℃
  • 맑음대구19.7℃
  • 맑음임실20.4℃
  • 구름많음북창원19.6℃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광주19.8℃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상주17.5℃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7 14:54:49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신고 첫 해…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2019년도 귀속분)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 국세청 제공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 등록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