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제일모직 불법 합병'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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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일모직 불법 합병'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7 11:10: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도한 혐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대표는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김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앞서 2조 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회사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합병 이전인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을 300여 가구로 발표했다가 합병 이후 1만994가구로 말을 바꾸는 등 주택사업 매출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물산은 2015년 1~6월 기준으로 약 12조 2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수치였고 주가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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