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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으로 줄여 표기하면 사기당할 수 있어요"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1-03 10:31:11
미 경찰 "온전한 날짜 표기해야 위조·법적 문제 예방" 2020년에는 날짜를 병기할 때 월과 연도를 약어로 줄여 쓰지 말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USA투데이는 2일(현지시간) 2020년은 문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는 해인 만큼 약어 사용을 자제해 문서 위조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트 밀리노켓 경찰 당국 페이스북 캡처]

USA투데이는 2일(현지시간) 2020년은 사기꾼들이 문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약어 사용을 자제해 문서 위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은 약어 '20'으로 쉽게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꾼들은 '1/1/20'이라고 적힌 문서의 날짜를 '1/1/2000' 또는 '1/1/2021'로 쉽게 조작 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때 전체 날짜를 적어두면 서류 위조와 법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연초인 만큼 아직 날짜 조작과 같은 사기 사건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보호협회(National Consumer Advocates)의 이라 레이놀드 이사에 다르면 이 같은 사기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레이놀드는 USA투데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기꾼들이 날짜를 조작하여 미지급 부채를 설정하거나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15/20'에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사기꾼들은 날짜를 '1/15/2019'로 조작해 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반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1/20'으로 표기된 수표의 날짜를 '1/1/2021'로 조작해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레이놀드는 주의를 당부했다.

법적 한도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전체 날짜를 온전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월(月)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15/20'이란 표기 대신 '2020년 1월 15일'로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다.

밀리노켓 경찰 당국 역시 페이스북에 "서류에 서명할 때 2020년을 '20'이라고 표기하지 말라"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언이며 법률·전문 문서에 서명할 때 참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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